력사를 찾아서
대한민국 (75) 제6공화국 : 이명박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2009년 5월 21일~8월 6일 쌍용자동차사태 본문
대한민국 (75) 제6공화국 : 이명박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2009년 5월 21일~8월 6일 쌍용자동차사태
대야발 2025. 7. 18. 12:32

쌍용차 노조는 지난 5월 21일 오전 평택공장에서 긴급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같은 날 오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신청과 정리해고, 공장점거 파업, 노사 마라톤협상 결렬 등으로 이어진 쌍용자동차 사태가 점거 파업 77일째인 8월 6일 오후 노사간 극적인 협상타결로 일단락 됐다.
■ 경찰, 헬기 이용 상공과 지상에서 진압작전 시도
[평택=CBS노컷뉴스 박슬기 기자]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입 닷새째인 24일,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 인근 건물들에 대한 진입을 시도하다 노조와 격렬한 충돌을 빚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후 5시30분쯤 도장공장 바로 옆 차체조립2라인과 부자재 창고(MIP 창고)에 대한 점거에 나서자 노조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 폐타이어에 불을 붙여 저지선을 만들며 격렬히 충돌한 것.
노조는 차체조립2라인 공장 옥상에서 경찰을 향해 새총을 발사했고, 공장 1층부터 차례차례 진입을 시도하던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서는 동시에 헬기를 통해 최루액을 수 차례 투하했다.
현재 경찰은 프레스 1,2공장과 신(新) 프레스 공장 점거에 성공했으며, 프레스 공장에서 도장공장으로 향하는 차체조립2라인을 점거한 뒤 도장공장 진입로인 복지동을 차지, 노조원들에 대한 강제진압을 시도하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노조가 공장 진입로 곳곳에 쌓아놓은 작업용 선반과 폐타이어, 철판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도장공장 인근에 배치해놓은 굴착기와 지게차 10여대를 곳곳으로 옮겨 배치했다.
하지만 노조는 도장공장 등 시설물 옥상에서, 경찰은 헬기를 이용한 항공과 지상에서 접근해 사실상 수직 대치상황이 이어지면서 노조원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용역 300여명을 동원해 공권력으로 집압에 나섰다"며 "헬기도 계속 뜨고 이 곳은 완전 전쟁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수원지검 문무일 2차장검사가 평택공장을 찾아 30여분간 노조원과 경찰의 대치 현장을 살펴봤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대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공권력 투입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저녁 7시부터는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사진 왼쪽)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이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한 촛불 문화제를 하고 있다.(1)
■ 쌍용차 평택공장 밖에서도 이틀째 마찰


(평택=연합뉴스) 우영식 김동규 기자 =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이틀째 노조 진압작전을 편 5일 공장 밖에서도 경찰 및 사측 직원과 야당.시민단체 회원 사이에 충돌과 마찰이 잇따랐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 1천여명은 오후 7시께 평택공장에서 300여m 떨어진 인도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살수차 2대와 400여명의 전경을 동원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자 30분 만에 해산했다.
이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동안 사측 직원 300여명은 도로 주변에서 각목 등을 들고 이들의 진입에 대비해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30여명을 연행했다.
오후 6시30분께는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과 김희철.김상희.최영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심상정 전 의원 등 6명이 노사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평택공장을 방문하려다 정문 앞 진입로 입구에서 사측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오전 9시30분께에도 사측 직원 400여명이 정문 앞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제거하다 이를 막는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과 서로 돌을 던지거나 쇠파이를 휘두르는 등 충돌을 빚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전 경찰과 사측 직원에 의해 강제 해산된 뒤 오후 평택공장 정문 앞으로 재차 진입을 시도했다.(2)
■ 쌍용차 '혼돈의 77일'..파업에서 타결까지




법정관리 신청과 정리해고, 공장점거 파업, 노사 마라톤협상 결렬 등으로 이어진 쌍용자동차 사태가 점거 파업 77일째인 6일 오후 노사간 극적인 협상타결로 일단락 됐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5월 21일 오전 평택공장에서 긴급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같은 날 오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미 4월 8일 회사 측이 직원 2천646명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4월 13일과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쌍용차 사태는 노조가 평택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공장을 점거하면서 심각한 양상으로 빠져들었다.
사측은 5월 31일 노조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평택공장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한 데 이어 6월 8일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976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했다.
6월 26일 노조가 "정리해고자 976명 가운데 2012년까지 200명 범위에서 무급휴직 및 우선 재고용하고 450여명에게 희망퇴직 기회를 주겠다"며 제안한 회사측의 구조조정 수정안을 거부한 뒤 사측 직원들이 공장에 진입하면서 쇠파이프와 새총에서 발사한 볼트 등이 난무하는 '극한 갈등'이 본격화 됐다.
또 노조원들이 도장작업용 시너와 페인트 등 다량의 인화물질이 보관돼 '화약고'로 불리는 도장공장으로 들어가 '옥쇄파업'에 돌입하면서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부터 노조원들은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쏘기 시작하면서 쌍용차 공장은 '무기제조공장'이자 '전쟁터'로 변했다.
경찰은 6월 30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쌍용차사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7월 들어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도 노조원들이 퇴거하지 않자 법원은 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권력 투입론이 부상했다.
지난달 6일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집행시한 8월 3일)을 발부받아 공권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11일에는 노조가 점거하고 있던 공장 출입문 4곳을 확보하면서 노조를 압박했다. 회사 측도 공장 내 물과 음식물 반입을 금지,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달 20일에는 경기경찰청장이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을 발표하고 임직원 1천500여명도 본관과 연구동으로 출근을 강행하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였다.
노조도 쇠파이프와 새총 같은 '기본장비' 외에 다연발 사제총, 이동식 볼트총, 표창 등을 동원하며 대응 강도를 높여 충돌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에 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촛불집회 이후 사용하지 않던 최루액을 다시 살포했고 전기충격장치 '테이저건'까지 동원했다.
29일에는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가 조기 파산 후 매각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부 파산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했고, 회사 측도 노조원들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조를 압박했다.
종착역을 알 수 없는 경찰-노조 대치가 계속되면서 쌍용차 사태가 결국 조기 파산이라는 파국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던 같은 달 30일 오후 9시10분 노사 양측은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오전 사측은 "노조가 총고용 보장 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나흘간 밤을 새워가며 진행해온 '마라톤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일과 5일 특공대까지 동원, 2차례의 진압작전을 진행해 도장2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을 모두 장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노조측은 조여오는 압박감 등을 견디지 못하고 '마라톤협상' 중단 3일만인 6일 정오께 사측과 협상을 재개한 뒤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였고 노조원들도 농성을 풀고 자진해 도장2공장 건물을 나섰다.(3)
■ 저공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2022. 11. 30. 15:09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대해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볼 때 경찰이 당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띄우며 노동자들에게 다가간 것과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당시 손상된 기중기의 수리비 등도 원심 판단처럼 노조 측에 80%나 물려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었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판결의 의미를 '과잉진압행위에 대한 모든 대응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심까지 노조 측이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됐으나 2016년 노사 합의로 취하됐다.(4)
<자료출처>
(1) 경찰, 헬기 이용 상공과 지상에서 진압작전 시도
(4) 저공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종합)
<참고자료>
경찰, 쌍용차 평택공장 진압작전 시작..노조 격렬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