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대한민국 (62) 제6공화국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2005년~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본문
대한민국 (62) 제6공화국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2005년~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대야발 2025. 7. 13. 10:50

진상규명위는 일제 강점기를 1904년 러일전쟁에서 1919년 3·1운동까지를 1기, 3·1운동에서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를 2기, 중일전쟁에서 1945년 해방까지를 3기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총 3차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는 총 1005명이 포함되었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389명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 대통령직속 진상규명위, 친일 반민족106명 발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을 1차로 확정해 발표했다. 민간 연구기관이나 학계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일제강점 초기인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시기를 정치·통치기구·경제사회·학술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했다.
106명 명단에는 학부대신으로 매국행위를 한 이완용(李完用)과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오제영(吳悌泳),의병 탄압에 앞장선 경찰 최진태(崔鎭泰),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으로 경제 침탈에 협력한 백완혁(白完爀),친일단체 대명사인 일진회 회장을 지낸 이용구(李容九),조선총독 직속 연구기관인 경학원(經學院)에서 사성(司成)을 지낸 이인직(李人稙),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발행인을 지낸 선우일(鮮于日) 등이 포함됐다.
친일반민족행위가 확인된 인물이라도 '조사보고 전 비공개'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나 심의·의결 과정 등에 있으면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을사오적 중 이완용 권중현 박제순 이근택 등은 명단에 올랐지만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인 내부대신 이지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누락된 명단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내년 조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정 활동기간 종료와 함께 최종 종합보고서를 펴낼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의미를 가질 뿐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통보되면 재산 환수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규명위는 2004년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5년 5월 출범해 2009년 5월30일까지 활동한다.(1)
■ 11월28일 '친일행위' 1005명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 [오래 전 '이날']
[경향신문] 노정연 기자2019. 11. 28. 00:03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친일행위’ 1005명 최종 명단 발표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 김활란 전 이화학당 이사장…
10년 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입니다.
2005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30일까지 활동한 진상규명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3번에 걸쳐 총 1005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살펴보시죠.

2009년 11월27일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11월 8일 공개된 ‘친일인명사전’이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것이라면, 진상규명위의 조사는 정부의 공식적인 친일파 규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 김활란 전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서정주·최남선·노천명·주요한(시인), 김동인·이광수(소설가), 김기창(화가), 현제명(작곡가)등 교육·언론·문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반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지연(언론인), 안익태(작곡가)등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진상규명위측은 “민족문제연구소의 경우 일제시대 관료 직위만 있어도 명단에 넣었지만, 진상규명위는 친일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특별법 조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이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경우 ‘친일 인사’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일제 강점기를 1904년 러일전쟁에서 1919년 3·1운동까지를 1기, 3·1운동에서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를 2기, 중일전쟁에서 1945년 해방까지를 3기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총 3차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는 총 1005명이 포함되었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389명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는 수록됐지만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빠진 대표적인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 작곡가 안익태, 언론인 장지연, 장면 전 국무총리, 무용가 최승희 등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는 진상규명위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기관으로 시행령에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적극적이고 악질적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히 현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위관급 이상 장료와 오장급 이상 헌병 혹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진상규명위가 ‘행위와 결과’를 중시했다면 연구소는 일제강점기 주요직위에 오른 것 자체를 적극적 친일 행위의 산물로 본 것입니다.
진상규명위측은 민족문제연구소는 민간 차원에서, 진상규명위는 국가 기관으로서 친일행위를 조사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위 명단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네요.
특히 진상규명위의 보고서는 국가기관의 공식 보고서로서 향후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명단이 발표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수십년 식민지 치하 전쟁기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한 입체적 고찰없이 이미 정해진 잣대에 따라 명단확정을 강행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폭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동아일보도 성명을 내고 “김성수 선생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킨 것은 비이성적이고 반역사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방응모, 김성수에 대한 선정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고, 명단 확정 후 낸 결정 이의 신청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단에 등재된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천황을 모독한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도 있다”며 “중년 이후 약물중독과 가난의 고통속에 쓴 글 몇편만으로 예술가를 친일파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한상권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은 “진상규명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선정기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 활동 또한 엄격하게 제한됐다”며 “국가가 진작 해야할 작업을 뒤늦게마나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명단 확정과 함께 조사 결과를 4부 25권 2만1000여쪽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로 발간했습니다. 조사 자료들은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됐고 25권을 담은 CD는 대학 도서관과 고등학교, 언론기관 등에 배포되었습니다.(2)
<자료출처>
(2) https://v.daum.net/v/20191128000331527
<참고자료>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9418
https://v.daum.net/v/20240510135701774
https://v.daum.net/v/20091106170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