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대한민국 (86) 제6공화국 : 박근혜정부(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박근혜대통령 2016년 12월 9일 탄핵, 2017년 3월 10일 파면 본문
대한민국 (86) 제6공화국 : 박근혜정부(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박근혜대통령 2016년 12월 9일 탄핵, 2017년 3월 10일 파면
대야발 2025. 7. 23. 18:18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서울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1만여 국민들은 일제히 "이겼다"를 외쳤다.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장시간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해 연신 '방방' 뛰어 오르며 기쁨의 함성을 질러됐다. 어깨춤을 추고 기차행렬을 만들며 '국민승리,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갔다.
■ [사진] "이겼어요, 국민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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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한 시민이 기자를 향해 "국민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구요" 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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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퍼서 우는게 아니야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한 시민이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 최윤석 |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서울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1만여 국민들은 일제히 "이겼다"를 외쳤다.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장시간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해 연신 '방방' 뛰어 오르며 기쁨의 함성을 질러됐다. 어깨춤을 추고 기차행렬을 만들며 '국민승리,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갔다.
어떤분은 기자의 카메라를 향해 "이겼어요, 국민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구요" 를 연신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분은 연신 흘러내리는 기쁨의 눈물을 닦아내기에 바빴다.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국회를 배경으로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상징하는 현수막 앞에서 '인증샷'을 남겼다.
한편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의 순간을 직접 지켜봤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민들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차기 대권유력후보들은 국민들 속에 둘러쌓인채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 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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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기원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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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이 정답이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기원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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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탄핵하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기원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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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통과시켜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회 본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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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순간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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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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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다음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국회앞 하늘에 '리멤버 0416'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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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깨춤이 덩실덩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한 시민이 '어깨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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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 너무 기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환학 웃으며 기뻐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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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의원 손에 '장' 지지기 위해' 순천에서 서울까지 전남 순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올라왔다는 한 국민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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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안 가결 '만세'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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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일' 을 기억해 주세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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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의 '탄핵 기차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기차놀이'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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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격려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하고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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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 '만세'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알리는 현수막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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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축하합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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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쁜날에는 역시 사진이 최고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탄핵'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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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을 기념해 '인증샷'을 찍어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탄핵'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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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의원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의도 국회앞 거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 ⓒ 최윤석 |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소리높여 외쳤다. "이정현 의원, 손에 장 지지세요"(1)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였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헌정사상 처음
[앵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1일 만입니다.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과 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압도적으로 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면 결정에 이견은 없었지만, 재판관들은 결정에 대한 보충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려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입니다.(2)
<자료출처>
(1) [사진] "이겼어요, 국민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고요" (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