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찾아서
대한민국 (31) 제4공화국 : 전두환정부(1980년 8월 27일~1981년 2월 24일) 1980년 8월 1일~1981년 1월 25일 삼청교육대 본문
대한민국 (31) 제4공화국 : 전두환정부(1980년 8월 27일~1981년 2월 24일) 1980년 8월 1일~1981년 1월 25일 삼청교육대
대야발 2025. 6. 22. 16:06

'전두환 군부'가 국가의 실질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령 13호'를 발령했다. 이는 법원의 영장 없이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삼청교육대의 시작이었다.
진실화해위 등 조사에 따르면 1980년 '계엄포고령 13호'로 검거된 사람은 총 6만 755명으로, 그들 가운데 약 4만 명이 A씨와 같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다.
■ 법률구조공단, '삼청교육대 피해' 구조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이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률구조 범위를 확대한다.
공단 측은 6일 "최근 진실규명 미신청자 권리구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를 계기로 법률구조 범위를 진실규명 미신청자까지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951민사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동과 순화교육을 받던 중 보호감호 3년 처분을 받고 출소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인용해 "국가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두환 군부'가 국가의 실질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령 13호'를 발령했다. 이는 법원의 영장 없이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삼청교육대의 시작이었다.
'전두환 군부'는 폭력사범·공갈 및 사기범·사회풍토 문란 사범이라며 잡아들인 사람들을 범죄전력·범죄사실·피해회복 여부·개전의 정 등을 기준으로 A·B·C·D 등 4개 등급으로 나눈 뒤, B·C 등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198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로 보내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순화교육을 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하던 중 보호감호 3년 처분을 받고 수용됐다가 출소했다. A씨는 삼청교육대와 보호감호 수용 중 받은 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삼청교육대 이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조차 어려웠다. 그러던 중 자신과 같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A씨는 위법 무효한 계엄포고로 신체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따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국가는 △삼청교육이 종료된 날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날 △2018년 대법원이 계엄포고령 13호가 위헌·위법무효라고 결정한 날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A씨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A씨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윤성묵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진실규명 미신청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러한 판결들이 계속 쌓인다면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등 조사에 따르면 1980년 '계엄포고령 13호'로 검거된 사람은 총 6만 755명으로, 그들 가운데 약 4만 명이 A씨와 같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1)
■[심층]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12·3 내란 사태 이전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직후 신군부가 내린 비상계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불량배를 소탕한다고 했지만 많은 선량한 시민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죠.

"수사 도와달라며 부르더니 끌고 가"
1980년 대구에 살던 24살 김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 용의자를 잡았는데 얼굴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다른 경찰이 자신을 유치장에 집어넣더니 인근 군부대의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나 재판도 없었고 8개월 가까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자 "말이 교육이지 다 벌 아닙니까? 그때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개돼지라 생각하고 그랬어요(대우했어요.)"
삼청교육대 낙인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꼬리표로 따라다니며 오랫동안 괴롭힘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자 "(삼청교육대에) 갔다 나와서는 어디 취직도 할 데도 없고 그때 소문나서 뭐 할 수도 없고 한참 애 먹었죠."

인권유린의 상징 돼버린 '삼청교육대'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 내려진 계엄은 1981년 1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영장 없이 검거된 인원만 6만여 명.
이 가운데 3만 9천여 명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란 이름이었지만 인권유린이 만연했습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1979년 10월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200여 명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권유린' 국가가 배상하라"
삼청교육대 피해자 가운데 대구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와 가족 20명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40여 년 전 사건으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던 권리 구제 소멸 시효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추세입니다.

하성협 변호사 "국가가 국민을 폭행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성협 변호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극소수라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모아서 추후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신군부 시절 비상계엄 아래 인권유린의 상징이 돼버린 삼청교육대, 40년 넘게 후유증과 낙인의 고통 속에 지내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2)
<자료출처>
(1) 법률구조공단, '삼청교육대 피해' 구조 확대 (daum.net)
(2) [심층]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daum.net)
<참고자료>
“왜 잡혀 갔나 지금도 몰라요”…미성년자도 끌려간 ‘여자 삼청교육대’ (daum.net)
"잡초처럼 시민 제거"…軍 기획 '삼청교육대 첫 문건' 추정 자료 확인 (daum.net)
학생용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중고생 4701명···이제라도 국가가 사과해야 (daum.net)
"불법 비상계엄 따른 삼청교육대, 국가가 배상하라"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