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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1) 제3공화국 : 박정희정부(1963년 12월 17일 ~ 1972년 10월 16일)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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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1) 제3공화국 : 박정희정부(1963년 12월 17일 ~ 1972년 10월 16일)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대야발 2025. 6. 15. 16:36

 

 

 

 

 

 

 

 

중정은 김종태 등 3명을 포함해 관련자 158명을 검거, 7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들 중 절대 다수는 김종태 등의 실체와 북한 연루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통혁당’이라는 조직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었다. 기세 등등해진 중정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의 포장지로 거대한 허구를 감싼 거였다.

 

64년의 인민혁명당 사건, 67년 동백림사건에 대한 중정의 조작 의혹 사실도 그렇게 덮였다. 74년 5월 중정은 민청학련 사건에 이어 그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발표했다. 인혁당 재건위 역시 실체 없는, 중정의 조작ㆍ과장의 결과였지만, 군사법원은 8명에게 사형을 선고, 그들을 사법 살인했다. 그 야만의 바탕에도 ‘통혁당’의 전과가 어룽거렸다.

 

 

 

■ 통일혁명당 사건

최윤필기자 2016. 8. 24. 04:47
 

[기억할 오늘] 8월 24일

 

1968년 11월 공판 당시의 통혁당 사건 관련자들. 피고인석 앞줄 맨 오른쪽이 김종태. 자료사진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조직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욱 중정부장은 북한 간첩으로 포섭된 김종태가 4차례 방북해 공작 자금으로 혁명조직인 지하당을 만들어 반정부ㆍ반미 활동을 획책했고, 기관지 ‘청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종태와 함께 월북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던 김질락 이문규 등 셋은 사형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자백했듯이 중정의 저 발표가 모두 허위는 아니었다. 중정 발표 직전 저들을 구출하려던 북한 공작선이 한국군에 격침되기도 했다.

 

 

‘1ㆍ21 사태’ 7개월 뒤의 일이었다. 김신조를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 특수부대원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해 총격전을 벌인 사건. 통혁당 사건은, 박정희 군사정권으로선, 북한의 위협이 허구가 아니며 휴전선만 지킨다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다시 없는 재료였다. 두 사건, 특히 통혁당 사건의 후폭풍은 잔혹했다. 군사정권의 이념적 억압은 그 전에도 심했고 통혁당이 없었다고 덜했을 리 없지만, 통혁당이 있어서 정권은 더 당당해졌다.

 

 

중정은 김종태 등 3명을 포함해 관련자 158명을 검거, 7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들 중 절대 다수는 김종태 등의 실체와 북한 연루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통혁당’이라는 조직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었다. 기세 등등해진 중정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의 포장지로 거대한 허구를 감싼 거였다. 64년의 인민혁명당 사건, 67년 동백림사건에 대한 중정의 조작 의혹 사실도 그렇게 덮였다. 74년 5월 중정은 민청학련 사건에 이어 그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발표했다. 인혁당 재건위 역시 실체 없는, 중정의 조작ㆍ과장의 결과였지만, 군사법원은 8명에게 사형을 선고, 그들을 사법 살인했다. 그 야만의 바탕에도 ‘통혁당’의 전과가 어룽거렸다.

 

 

올 초 작고한 신영복은 통혁당 사건의 연루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무기징역을 살다가 만 20년을 복역한 뒤 전향서를 쓰고 1988년 특별 가석방됐다. 출옥 직후 인터뷰 등을 통해 그는 자신이 중정 공작의 희생양이었다고, 온당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비록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바꾸지 않은 사상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쓰지 않았다.(1)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발표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만들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158명을 검거하고 73명을 송치했다. 주요 인물로 지목됐던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사형당했고 고(故) 신영복 교수도 이 사건에 연루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불법구금·고문…56년만에 피해 인정

연합뉴스 김정진기자 2024. 5. 2. 09:31 
 
진실화해위, 반공법 위반 연행 故강상식 씨 인권침해 피해도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오병철 씨의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77차 위원회에서 1968년 7월 중앙정보부가 오씨를 적법한 영장 없이 구금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를 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국가에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발표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만들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158명을 검거하고 73명을 송치했다. 주요 인물로 지목됐던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사형당했고 고(故) 신영복 교수도 이 사건에 연루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고 이문규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오씨는 간첩방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8년 6월 약 20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는 오씨를 검거한 지 이틀 뒤에서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물고문·구타 등 가혹행위를 해 오씨의 발등을 부러뜨렸다.

 

 

또 오씨의 아내와 갓 돌이 지난 딸까지 연행해 조사했는데 서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옆 방에 둬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아울러 1975년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강상식 씨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선원으로 일하던 강씨는 경기 부천시 한 가게 앞에서 대통령을 모욕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연행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7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1975년 8월 부평경찰서 수사관들에게 검거된 뒤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최소 6일 불법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2)

 

 

 

<자료출처>

 

(1) 통일혁명당 사건

 

 

(2)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불법구금·고문…56년만에 피해 인정

 

 

 

<참고자료>

 

 

통일혁명당사건 - Daum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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