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1)

 1.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

 

환단고기는 평안도 선천에 살던 계연수가 그의 집안에 보관해오던 안함로가 지은 삼성기, 태천에 살던 백관묵에게서 구한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와 이암이 지은 단군세기, 삭주 뱃골에 살던 이형식에게서 구한 범장이 지은 북부여기, 계연수의 스승인 이기로부터 구한 이맥이 지은 태백일사를 모아 놓은 책이다.

 

1911년 이기 선생이 감수하고 계연수가 옮겨 적고 홍범도·오동진이 자금을 대어 환단고기초간본 30권을 간행하였는데 현재 남아 있지 않고, 1949년 오형기는 이유립이 소장하고 있던 환단고기초간본을 빌려 가서 필사하였다(오형기 필사본). 1979년 이유립의 제자 조병윤이 오형기 필사본을 영인하여 100부를 출판하였고(광오이해사본), 1983년 이유립이 오형기 필사본에서 오형기 발문을 뺀 새로운 필사본 100부를 발간하였다(배달의숙본).

 

 

 

출처; 네이버 블로그, 환단고기 이야기

https://blog.naver.com/greatcorea10/220057330245

 

 

환단고기역주본은 나무위키에 따르면 김은수본(가나출판사, 1985), 임승국본(정신세계사, 1986), 김낙천본(고려가, 1987), 전형배본(코리언북스, 1998), 고동영본(한뿌리, 2005), 안경전본(상생출판, 2012) 등이 있다.

 

환단고기에는 환국부터 시작해서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고려로 국통맥이 이어진다. 환단고기》 《삼성기 전 상편, 삼성기 전 하편,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환국본기, 소도경전 본훈에는 환국이 있었다고 나오며 환국과 환인을 기술하고 있다. 환단고기》 《삼성기 전 상편에는 환국의 년대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삼성기 전 하편에는 그 역년이 3301년인데 혹자는 63182년 이라고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 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역년을 3301년을 기준으로 하면 환국의 년대는 BC7197년부터 BC3897년까지가 된다. 9000년 전부터 6000년 전에 환국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환단고기에 들어간 삼성기 전 상편, 삼성기 전 하편, 환단고기에 많이 인용된 대변설》 《삼성밀기, 규원사화의 토대가 된 조대기등은 조선시대 금서목록에 들어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7권 세조3(1457) 526일 무자 3번째 기사를 보면 고조선비사》 《조대기》 《삼성기》 《대변설》 《삼성밀기1백여 권 등의 문서가 금서 목록에 들어 있다.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노원동중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1백여 권()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諭八道觀察使曰: "古朝鮮秘詞》、《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表訓三聖密記》、《安含老元董仲三聖記》、《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文泰山王居仁薛業等三人記錄、《修撰企所一百餘卷、《動天錄》、《磨蝨錄》、《通天錄》、《壺中錄》、《地華錄》、道詵 漢都讖記等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書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5026_003)

 

예종 1(1469)에도 금서를 수집하라고 전교하는데 고조선비사》 《조대기》 《삼성기》 《대변설등이 빠지고, 표훈천사》 《삼성밀기등은 계속 목록에 들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예종실록 7, 예종 1(1469) 918일 무술 3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이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옥거인(玉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및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11월 그믐날까지, 먼 도()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 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

하였다.

傳于禮曹曰: "周南逸士記》、《志公記》、《表訓天詞》、《三聖密記》、《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文泰》ㆍ《玉居仁》ㆍ《薛業三人記一百餘卷, 壺中錄》、《地華錄》、《明鏡數, 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家藏者, 京中限十月晦日, 呈承政院, 外方近道十一月晦日, 遠道十二月晦日, 納所居邑納者超二階, 自願受賞者及公私賤口, 賞綿布五十匹, 隱匿不納者, 許人陳告, 告者依上項論賞, 匿者處斬其速諭中外"

(조선왕조실록예종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9018_003)

 

 

성종 즉위년(1469) 12월에도 위와 같은 금서조치가 이어졌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1, 성종 즉위년(1469) 129일 무오 6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음양·지리에 관한 책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다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전일에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리성모(智異聖母)·하소량훈(河少良訓), 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와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 보낼 일을 이미 하유(下諭)했으니, 상항(上項) 명경수(明鏡數)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도선참기(道銑讖記)는 전일의 하유(下諭)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下書諸道觀察使曰:

前者, 周南逸士記》、《志公記》、《表訓天詞》、《三聖密記》、《道證記》、《智異聖母》 《河少良訓, 文泰王居仁薛業三人記一百餘卷, 壺中錄》、《地華錄》、《明鏡數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 無遺搜覓上送事, 曾已下諭上項明鏡數以上九冊、《太一金鏡式道詵讖記, 依前諭上送, 餘書勿更收納, 其已收者還給。』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012009_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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