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력사를 찾아서

1. 대한제국 (4) 1905년 을사늑약 본문

남국/대한제국

1. 대한제국 (4) 1905년 을사늑약

대야발 2024. 9. 7. 15:41
SMALL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이 일제의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1905년 11월)을 저지하기 위해 그해 12월 유럽 주재 공관들에 훈령을 내린 사실이 2008년 2월 22일 밝혀졌습니다.

 

고종, 1905년 유럽 공관에 훈령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사진)이 일제의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1905년 11월)을 저지하기 위해 그해 12월 유럽 주재 공관들에 훈령을 내린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고종은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에게 보낸 밀서(본지 2월 20일자 1면) ▶서구 열강의 정상에게 보낸 국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 등 밀사 파견에 앞서,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입체적인 총력 외교를 펼쳤던 것이다.

 

 

특히 고종은 이 훈령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전면 문호개방과 함께 일본에 부여한 것과 똑같은 특권을 주겠다는 뜻을 전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훈령에는 “이 나라가 번영을 되찾으려면 우리는 과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고종의 처절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고종은 이어 “미국과 다른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일본인과 같은 권리와 특권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훈령은 이용익 전 군부대신, 주독일 공사 민철훈, 주러시아 공사 이범진, 주프랑스 공사 민영찬 앞으로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종이 1906년 1월 독일 빌헬름 2세에게 보낸 밀서의 전달자였던 고종의 프랑스인 정무 고문 알퐁스 트레믈레의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트레믈레가 고종의 밀서를 황제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무부 차관 앞으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에 동봉돼 있었다.

 

 

이 문서는 독일 외무부 정치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렬)가 2003년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었다(수집번호 051200762). 대한제국 시기의 외교문서를 번역·해설 작업 중인 명지대 정상수 연구교수가 발견했다.

 

 

1906년 5월 19일 베를린에서 프랑스어로 쓴 이 문서는 ▶인사글 ▶훈령(프랑스어로 번역) ▶대한제국 상황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이태진(국사학) 교수는 “고종이 을사늑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공관에 훈령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고종의 전방위 외교 노력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 평가했다.

 

 

고종은 을사늑약 이후 훈령(1905년 12월)-빌헬름 2세 밀서(1906년 1월)-국서(1월)-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1906년 6월), 프랑스 대통령 등 9개국 정상에게 보낸 친서(6월)-헤이그 밀사(1907년 6월) 순으로 필사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사실이 이 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이 편지는 “고종의 지시에 의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대한제국의 전면 문호 개방 계획을 담은 공문이 대한제국의 공사를 통해 1906년 12월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주독일 공사 민철훈에게 훈령을 보낸 사실을 적고 있다. 정용환 기자(1)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국제법 위반을 외국에 알린 최초의 문서(긴급 전보)가 확인됐습니다.

이 전보는 을사늑약 강제 체결 3일 뒤인 1905년 11월 20일경 독일에 도착한 것으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고 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대한제국 최초의 문서로 평가됩니다.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국제법 위반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외국에 보낸 전보의 독일어 번역본. 사진 제공 정상수 명지대 교수
 
 

 

민철훈 독일공사관에 보낸 전보 번역본

정상수 교수 “국제법상 무효 입증할 근거”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국제법 위반을 외국에 알린 최초의 문서(긴급 전보)가 확인됐다.

이 전보는 을사늑약 강제 체결 3일 뒤인 1905년 11월 20일경 독일에 도착한 것으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고 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대한제국 최초의 문서로 평가된다.

 

 

그동안엔 고종 황제가 1905년 11월 26일 알렌 전 주한 미국공사에게 보낸 긴급전문이 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첫 문서로 알려져 왔다.

 

 

정상수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복사한 독일 외교부 정치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외교 문서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고종이 당시 베를린 주재 공사관이었던 민철훈에게 보낸 전보의 독일어 번역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전보의 우리 원본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민철훈이 ‘대한제국 황제가 보내 오늘 본인이 받은 전보 번역본을 외교부에 전달한다’는 편지를 남긴 점, 전보의 독일어 번역본에 당시 독일 외교부 하급 관리와 외교부 차관이 1905년 11월 20일과 23일 전보를 각각 확인했다는 자필 서명이 전보의 독일어 번역본에 남아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직후 이 전보를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고종 황제는 이 전보에서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후작을 조선 통감으로 임명하도록 짐을 압박하고 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넘겨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된다”며 “귀하(민철훈)는 촌각을 다퉈 이러한 급박한 위기에서 황실과 대한제국이 시급히 벗어나 독립이 보장되고 국제법이 상실되지 않도록 독일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제법상 조약 체결 직후 항의나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조약의 무효가 성립된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번역본을 살펴본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을사늑약의 국제법상 무효를 고종 황제가 처음 제기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료”라면서 “특히 그 첫 문서를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 보냈다는 것은 고종이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은 미국보다 러시아와 가까운 독일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2)

 

 

 

고종 친서 원본.."을사늑약은 무효" 항일 활동

 

 

<앵커>

그런데 오늘(17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11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고종이 열강에 보낸 친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고종의 항일 활동이 담겨 있는데, 고종 친서의 원본을 최효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 컬럼비아대 도서관 내의 희귀문서실.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담아 독일, 프랑스 등 9개국에 보낸 친서들입니다.

이 친서에서 고종은 을사늑약이 왜 무효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일제가 위협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며]

[나는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신희숙/미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한국학사서 : 고종황제께서는 외국에 친서를 보낼 때는 (본명을) 쓰시는데, 고종황제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탐 맥커천/미 컬럼비아대 희귀문서실 전문사서 : 이 친서의 영문은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고 분명한 문체입니다. 주장하는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친서들은 고종의 비밀특사인 호머 헐버트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전달하려 했지만, 일본의 농간으로 회의가 1년 연기돼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서들은 일본의 역사학계 일각에서 여전히 고종이 앞장서서 늑약을 맺으려 했다는 식민사관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VJ : 박승연) 최효안 기자hyoan@sbs.co.kr(3)

 

 

 

고종의 친서를 연구해온 서울대 이태진(국사학·사진) 교수는 고종이 을사늑약 이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에게 보낸 밀서의 의미를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고종 황제의 외교 발자취를 입증하는 사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고종 황제의 외교 발자취를 입증하는 사료다.”

 

고종의 친서를 연구해온 서울대 이태진(국사학·사진) 교수는 고종이 을사늑약 이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에게 보낸 밀서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고종의 밀서가 1906년 1월 30일로 예정된 일제의 통감부 설치를 앞두고 구국을 위한 외교 노력을 펼쳤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을사늑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한 고종의 친서는 ▶1906년 1월 29일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 등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독일 황제에게 보냈나.

 

“황제 어새가 찍힌 이 친서는 1906년 1월 유럽 각국 정부에 보낸 국서와 짝을 이루는 문서다. 두 문서는 고종의 외교 노력이 입체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서에서 고종은 일제의 강점을 피하기 위해 서구 열강의 5년 기한 공동보호도 수용하겠다는 카드를 던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의 수교국이었던 독일의 황제에게 친서를 보내 지원을 호소한 것이다. 문서를 읽어보면 국권 침탈의 벼랑 끝에서 몸부림친 군주의 고뇌가 읽힌다.”

 

-국서에는 어떤 도장이 찍혔나.

 

“대한제국 황실의 공식 국새인 ‘대한국새’가 찍혀 문서의 내용이 황제의 뜻이라는 것을 공인했다.”

 

-어새 위에 적힌 한자는 무엇인가.

 

“고종의 이름이다. 경이라고 읽는다.”

 

-어새가 찍힌 문서의 성격은.

 

“어새가 찍힌 문서는 지금까지 6개가 발굴됐다. 이번에 한 건이 더 추가된 것이다. 어새는 주로 밀서에 찍혔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비해 러시아 니콜라이 2세 황제에게 조·러 연합작전을 제안하는 등 특급 국가기밀을 다룬 문서에만 찍힌다. 어새와 함께 ‘한성에서 이경’ 또는 ‘경운궁에서 이경’ 이런 사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에서도 같은 형식을 취했다.”

 

 

-또 다른 고종의 친서가 나올 가능성은.

 

“국서가 영국 기자에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당시 유럽 수교국이었던 프랑스·벨기에에도 친서가 보내지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당시 중립국이었던 벨기에는 조선 정부가 추진한 중립국의 모델이었다.” 정용환 기자(4)

 

 

◇을사늑약(乙巳勒約)=1905년 11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고종과 정부 대신을 위협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쌍방의 조건이 대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 있는 강자의 강요에 의해 체결됐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부른다.

 

◇헤이그 밀사 사건=1905년 일제가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자 1907년 고종이 이준 열사 등에게 친서와 신임장을 주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한 사건.

 

 

<자료출처>

 
 
 
 
 
 

 

https://v.daum.net/v/20240817003056371

 

 

밀서 찾아낸 정상수 교수 “독일 문서보관소는 대한제국 자료의 보고” | 중앙일보 (joongang.co.kr)2008.02.20

 

 

한국고대사 | 을사늑약이 강제였다는 것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밀서) - Daum 카페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