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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국/대한제국

1. 대한제국 (3) 1897년~1904년 광무개혁

대야발 2024. 5.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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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光武改革)은 1897년부터 1904년까지 고종이 시행한 개혁을 말한다.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을 서구화하고 근대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대한제국은 산업 혁명의 후발주자로 참여하였다. 대한제국이 1897년 최초로 반포한 무게 및 측량에 관한 법에 따라 당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무게와 측량의 기준이 하나로 표준화되었다.[8] 같은 해 대한제국 정부는 지적조사를 개시하여 소유지 체계를 서구식으로 근대화하고자 했다. 이 개혁은 토지세 개혁과 연관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화폐 제도의 개혁을 담당했던 이용익이 토지세 개혁을 맡았다. 지적조사를 실시한 이후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한 지계가 발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지 개혁은 러일 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도시의 산업기반시설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가 이에 따라 설립되었다. 1896년 최초로 전화기가 한국에 도입되었고, 6년 후인 1902년 장거리 공중전화가 최초로 개설되었다. 1899년에는 대한제국 정부 산하의 서북철도국이 설립되었다. 또한 광무개혁 기간 동안, 산업 진흥 정책도 추진되었다.[9]

 

 

1897년 대한제국에서 집권한 수구파 행정부는 구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신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점진으로 하는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어서 법률과 칙령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황제 직속 특별입법기구인 교전소를 설치하였다. 1899년(광무 3년)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태황제는 국정의 주요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켜 전제군주제 강화를 추구하였고 갑오개혁 때 23부로 개편한 행정을 13도로 재개편하였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게끔 원수부를 설치하였고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의 지방대폭 증강하며 무관학교를 설립한다.

결론적으로 광무개혁기 시행된 여러 정책은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근대화와 남에게 보호받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끔 국력을 증강하려는 노력이었으나 재정집중’을 포기한 채로 국가재원의 이속과 백동화 발행으로 황실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재정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근대적 재정국가 건설에 실패했다.또 특권을 전제로한 봉건성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지향을 현실화시키는데 성공할 수 없었다.

더욱이 황실에 집중된 자본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저하시켰다. 이는 갑오정권의 몰락과 독립협회의 해체와 함께 유능한 실무관료들이 전적으로 배제된 채 정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심화되었다. 이런 여러 개혁 정책은 복고주의 성향과 집권층의 보수 성향과 개혁의 미미한 성과와 열강 세력에 간섭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황제와 측근들 중심의 비상 수단과 황제의 권위에 의존한 개혁이었다.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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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공업 진흥책[1]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을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 하였다. 여러 상공업 진흥책으로써 근대의 특징이 될 만한 공장과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대한천일은행(오늘날의 우리은행)과 한성은행을 위시한 여러 은행을 설립하였고 교육 진흥책을 추진하여 기술학교와 사범학교와 관립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교통, 통신, 전기, 의료를 위시한 근대 시설을 도입하였다. 근대적 관립·사립학교와 각종 외국어·실업교육기관이 신설됐다. 1909년 11월 현재 대한제국의 국공립과 사립학교는 모두 2236개였다.[2]

광무개혁 시기에 건설된 기업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몇사람이 모여 만든 합자회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상품의 침투로 인해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했고 그 취약한 자본력을 보완해줄 금융기관의 존재가 전무했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등도 정부의 금고로서의 역할에 그치거나 전당포, 고리대 등과 같은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운산금광에서 수익이 나와서 배당이 시작되는대만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시 외세 자본주의에 의한 상권침탈이 극심하였는데, 이는 그나마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 이후 외국자전본의 상권침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도고제가 폐지되어 점점 심해졌다. 도고제는 금융지원의 부재상태에서 상권침탈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도소매업 장악이 가속화되어 조선 상인은 존립을 부심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까지 몰렸었다.청과 일제 등의 외세 자본주의의 극심한 상권침탈로부터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고권의 부활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봉건적인 특권상업체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인들에 대한 통제와 잡세수탈이 부활되어 상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상권침탈이 조약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는 한 상공업 진흥과 발전이란건 한계에 봉착하여 허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에는 외세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는, 기존의 불합리한 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던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상황에 비추어 보아 약소국이 열강국가에게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기를 요구하는 건 무모한 시도였다

토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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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을 이루고자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여 근대의 특징이 될 만한 토지 소유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일부 지역에서 토지 소유 증서인 지계가 발급되고 토지의 소유주를 기재하였다. 토지의 소유주를 시주(時主)라고 부르고 이 사용 범례를 칙령으로 반포하여 규정하였다.[3]

대한 제국은 1부(負) = 1아르(are), 1결(結) = 1헥타르(hectare)로 전통적인 계량 단위를 서구의 미터법과 완벽히 일치시키긴 했으나, 양전 지계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고, 국립은행설치와 같은 장기계획은 시도하지 못했다. 지계 작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제 토지 소유자와 시주명이 다르고[4] 기초적인 삼각 측량 등은 시도조차 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적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광무양전과 함께 시행된 광무사검 당시 토지의 소유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민간과 국가의 소유 권리가 얽힌 분쟁지를 전부 국유지로 환수함에 따라 전국적인 국유지 또는 민유지 분쟁으로 불거져 커다란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켰다. 당시에 국유지였던 아문둔전(衙門屯田 : 관아의 토지)과 궁방전(宮房田 : 궁방이 소유한 토지 즉, 왕실이 소유한 토지) 등은 실질적으로 관이나 궁에 의해 소작료만 거둬지거나, 아니면 관리가 되지 않은체 인접 농민들에 의해 경작되고 있어, 문서상으로만 국유지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작 중인 농민 소유에 가까워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힌 중층적 혹은 다층적인 소유 상태였다.

국유 분쟁지는 크게 무토(無土)와 유토(有土)로 나뉘었는데 무토(無土)는 토지의 세금 수입만 궁방과 아문둔전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민유지였고, 유토(有土)는 궁방과 아문이 직접 매입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였다. 유토 중에서도 궁방이 매입과 관리를 다하고 있는 제1종유토와, 실질적인 관리와 개간이 농민에 의해 전담되어 민유지화된 제2종유토로 나뉘었다. 그리고 갑오 개혁당시 사실상의 민유지인 제2종유토가 전체 유토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광무양전 이전 갑오 개혁으로 이러한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유지로 편입하여 분쟁 소요가 잇따랐는데, 광무양전 때에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의 주도하에 무리하게 국유지 편입을 시도하여(이른바 광무사검), 다층적으로 소유권이 얽힌 농지에서 경작민의 경작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국유지 또는 민유지 분쟁 소요가 일어났고 일부에서는 장장 5년간 투쟁해서 얻어낸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벌이기 전까지 해소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 1980년대에는 김용섭의 주도하에 광무양전의 사업이 근대적인 지계 사업과 근대적 소유권을 확보한 근대적 개혁 정책으로 평가하는 학설이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조석곤, 배영순, 이영훈등의 학자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었다.(이들의 주장은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에 정리되어 있다.)광무양전 때 지급된 지계가 소유주나 토지 면적을 제대로 기재한 것도 아닐뿐더러, 토지 소유자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한 것도 아니니만큼 근대적 성격의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주(時主)는 문자 그대로 토지 점유에 있어 '임시 지주' 혹은 '임시 점유자'로서 확실한 토지 소유주로 지정된 자가 아니었다. 조석곤, 이영훈, 배영순 등은 "시주는 한시적으로만 토지 점유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궁극적인 토지의 주인은 (조선의 정치적 전통으로 볼 때) 국가 즉 왕이므로, 왕토 사상을 잔존시킨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무 정권의 재정은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궁내부와 내장원에 집중되었고, 광무사검 당시에는 내장원 관할 국유지가 무리하게 확대 편입되어 농민들과 큰 갈등 소요를 빚기도 하는 등 황권 강화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많았기에 시주 규정조차 황실 재산 증식의 차원에서 백성의 토지 소유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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