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5년 국회에서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라는 제목의 간도자료집이 발간되었다.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는 1867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작성된 일제의 기밀문서 가운데 간도영유권 관련 문서들의 번역본과 영인본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자료집 뒤에는 분량 때문에 미처 싣지 못한 기밀문서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일본 외무성 및 육해군성 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 간도 관련 핵심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면 민간은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983년 9월 김영광 의원 외 55명이 ‘백두산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 7일 김원웅 의원 외 18인, 2004년 9월 3일 김원웅 의원 외 58인, 2009년 8월 28일 이명수 의원 외 49인이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럼 먼저 간도에 대해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1963년 6월 28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조선과학원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족(漢族) 또한 일부가 동북지역으로 옮겨 거주하게 되었다. 만주족 통치자는 당신들을 계속 동쪽으로 밀어냈고 결국 압록강, 도문강 동쪽까지 밀리게 되었다. … 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역사의 흔적이고 지나간 일이다. 이런 사정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조상들의 일이다. 당연히 이런 현상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붙여 작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중국의 이런 대국 쇼비니즘이 봉건시대에는 상당히 강했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조공이라 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절을 보내 서로 우호 교류할 때도 그들은 알현하러 왔다고 불렀으며,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할 때도 그들은 당신들이 신하로 복종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스스로 천조(天朝), 상방(上邦)으로 칭했는데 이것은 바로 불평등한 것이다. 모두 역사학자의 붓끝에서 나온 오류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마오쩌둥(毛澤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1958년 11월 25일 김일성의 인솔하에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정부대표단과의 담화에서 한 말이다.
“역사상 중국은 조선에 대해 좋지 않았다. 우리 조상은 당신들 조상에게 빚을 졌다. 중국인들은 과거에 당신들을 침략했고 베트남도 침략했다. … 당신들 선조는 당신들의 영토가 요하를 경계로 한다고 말했으며, 당신들은 현재 당신들이 압록강변까지 밀려서 쫓겨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침략은 수양제의 조선 정벌인데 실패했다. 당태종도 실패했으나 그의 아들 고종과 측천무후대에 이르러 조선을 정벌하였다. 당시 조선은 신라, 백제, 고구려로 3분 되어 있었고 그들 내부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연개소문의 부하도 그를 반대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다.
당신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이것을 써 넣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인데 그것은 봉건제국 시대이고 우리 인민정부가 아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모두 요하 이동 지역이 원래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만주국에 의해 통치되고 있던 간도 지역 역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광복 직후 간도가 어떻게 취급되었을까.
1947년 3월 조선 공산당 대표들과 해룡, 혼춘, 왕청, 연길 등 간도 4개 현 대표들이 중국 공산당 동북국에 이들 네 개 현의 할양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 1948년에는 수풍댐이 홍수로 파손되자 북한이 중국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보수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분쟁이 일어났고 소련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북한이 수풍댐을 자력으로 보수했다는 것은 이 댐을 북한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해 소련과 북한이 평양에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간도를 북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화민국(대만) 국방부 제2청이 1948년 7월 10일 중화민국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 나타나 있다. 공문에 첨부된 자료에는 해당 지역이 북한의 자치구로 표시되어 있다.
‘소련 대표가 우리나라(중국) 길림성의 연길, 목단강, 목릉 등 부근을 북한의 영토로 획분하려고 한다. … 이 지역에는 북한 정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지방 행정도 조선인이 주관하고 있어 실제 북한에 합병된 것과 같다. … 1948년 2월 소련은 북한과 평양협정을 체결한 것에 따라 동북 일부 지역, 즉 간도, 안동, 길림 세 지역을 조선인의 자치구로 획정해 주었다.’
1947년 여름 국공내전에서 패한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패주하였고, 본토 회복을 노리며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만큼 신빙성이 높은 기록이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들은 간도가 한민족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 간도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간도와 관련해서는 1992년 한·중수교 당시 간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1962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중변계조약 당시 간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 1904년 조·중변계선후장정,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 1712년 백두산정계비, 1627년 강도회맹 등에 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영국의 지도제작자 던(Dunn)이 1794년에 제작한 지도. 서간도는 고려(조선)의 평안도, 동간도는 함경도에 속하는 것으로 그렸다. ⓒphoto 경희대 혜정문화연구소
간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가정하에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1)
"간도 잃어버린 100년.. 우리땅 되찾자"
2009. 9. 5. 04:09
청·일간도협약 100년 맞아 국제사법재판소에 무효 탄원서 등 잇단 행사
일본과 청나라 간의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정확히 100년을 맞은 4일 국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간도 되찾기' 행사가 열렸다.
독립운동가 후손 및 학계인사 등이 참가하고 있는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장의영 상임대표)는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표단을 파견,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간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간도되찾기운동본부도 지난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송했다.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회장 이상면 서울대 법대교수)와 한국간도학회(회장 이일걸 박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간도의 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간도연구가인 노계현 연변대 명예교수(국제법)가 그간 연구성과를 발표했고, 박선영 포스텍 교수(중국사), 김우준 연세대 교수(정치사)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민족단체들로 이뤄진 '간도영유권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문제를 제소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간도협약은 당사국인 우리가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협약자체가 무효인 을사늑약에 근거해 체결됐으므로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일본와 청나라 사이에 체결한 협약으로, 일본은 당시까지 조선과 청나라 간 분쟁지역이었던 간도를 중국에 넘기는 대신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만주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지금 당장 간도를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노력이 후세대가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간도 되찾기 운동'에 불을 지핀 '간도 소송 가능 100년 시효설'은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완전히 인정돼 국제 소송도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나, 국경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박선영 포스텍 교수는 "100년 시효설은 오히려 '100년이 지났으니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라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
철종 말에서 고종 초 사이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며 각종 자원이 풍부한 간도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만들었다. 간도에 대한 조선과 청 양국간의 최초의 교섭은 1712년에 있었으며, 이때 양국의 대표들은 백두산에 올라 현지조사를 통해 양국의 국경을 토문강 - 백두산 - 압록강으로 확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국시대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었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 제주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하는 지라.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일통(一統)의 업(業)을 세우시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1905년 11월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 9월 4일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대한(제)국령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대한(제)국은 1910년 일제에 불법 병탄되었으며 3·1 대한광복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한민족사 최초로 주권재민, 삼권분립을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어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하며 1945년 광복까지 존속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되찾아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광복(光復)을 하였고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서울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대한국의 평화통일운동으로 2009년까지 계승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간도는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간도협약 체결은 무효이므로 정부는 간도협약 무효선언을 공식 천명하고 국회는 ‘간도협약 원천적 무효확인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3)
지난해 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온 10만 원과 5만 원짜리 고액권 화폐의 도안을 최종 확정하고 2009년 상반기 중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한다. 문제가 된 것은 10만원권 뒷면의 보조소재 도안으로 들어갈 대동여지도(보물 제850호)이다. 이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독도와 간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고, 간도 수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지적과 항의가 잇따르게 된 것이다. 그러자 한은측에서는 “도안의 기본이 되는 김정호 목판본에는 독도가 표기돼 있지 않지만 필사본 등에는 독도가 있어 도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미봉책을 내놓았다.
흔히 ‘돈’이라 하는 화폐는 경제적 교환의 수단으로 거래와 무역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를 축적하는 기능을 지닌 것이지만, 화폐의 규격이나 색채, 도안 등 외적 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화폐도안에 전통문화나 자연환경, 또는 각 분야의 대표적이고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도안의 소재가 되어 화폐를 예술작품으로 수집하는 소장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화폐의 도안은 그 국가의 대표적 상징을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기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 발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한국은행이 새로운 화폐를 개발할 경우 그 도안은 국민들로 하여금 화폐에 대한 신뢰와 국민적 일체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예술적인 독창성과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한다. 도안에 쓰이는 소재로는 주로 역사적으로 사회, 문화, 정치, 과학,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주로 채택된다. 또 그 나라의 상징인 동식물이나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을 도안의 소재로 채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국의 자연경관이나 생태계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화폐도안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라고 다 화폐도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72년 한국은행이 1만원권을 발행할 때 앞면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국보 제24호 석굴암의 본존 석가여래좌상을, 뒷면에는 불국사 전경을 넣어 발행하려고 공고까지 마쳤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특정 종교를 두둔하는 처사라 반박하며 여론을 일으키자 결국 이를 취소하고 지금의 도안으로 변경하여 발행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지나친 집단이기주의가 빚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10만원권 화폐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가 문제가 된 것은 단지 독도가 표현되지 않고, 간도가 빠져있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 고지도를 채택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검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은행 발권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화폐도안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5인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발권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시각디자인 전공자 4명, 색채 전문가 1명, 미술사 전공자 1명으로 모두 미술계 전공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은 한국은행과 조폐공사 관련 직원들이다. 대동여지도와 같은 고지도를 도안으로 채택할 경우 역사학자나 문화재 관련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도제작자 입장에서 화폐도안에 고지도가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나 지도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거나 타당치 않은 것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화폐도안으로 부당한 이유는 이렇다.
좌측의 지도는 청구도의 울릉도이고, 우측의 지도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있는 울릉도 부분이다. 청구도에만 우산도가 뚜렷하다.
첫째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대동여지도는 1861년(철종 12년) 고산자 김정호가 교간(校刊)한 지도로, 그 15층 1판을 보면 울릉도만 덩그러니 있고 독도가 없다. 그러나 1834년(순조 34년) 그가 처음 제작한 청구도(靑丘圖) 곤(坤)편 18층 3판에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于山)이라 쓴 독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대동여지도의 저본이라 알려진 동여도(東輿圖)에도 독도는 없다. 그런데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여지도 필사본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어떤 학자는 “대동여지도 목판본을 만들 때 독도가 빠진 것은 판각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는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지도는 예나 지금이나 기획, 편집, 제작, 교정, 수정 등의 작업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지형을 숙지하지 못한 초보 제도자의 경우 섬을 반도로 그리거나 작은 섬 하나 둘을 빼먹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호 같은 지도의 대가가 청구도에 그려 넣었던 독도를 대동여지도 판각을 하면서 뺏을 리 만무다.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는 것은 그야말로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다. 대동여지도의 우수성 때문에 굳이 10만원권 화폐에 넣고 싶다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 가운데 하나를 골라 도안의 소재로 채택하면 될 것이다.
둘째 목판본 대동여지도는 전도(全圖)가 아니다. 가로 40cm, 세로 28cm 크기의 목판 120판(실제 목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음)으로 이뤄진 절분도(切分圖)이다. 또 이 지도는 전국을 22층으로 나누어 층별로 접합 연결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분첩절첩식(分貼切疊式)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바로 경위도 도곽에 의해 전국을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 만든 현대의 지형도와 같은 것이다. 지도는 축척과 표현 범위에 따라 지도의 쓰임새와 성격이 달라진다. 가령 전지(全紙) 크기의 지면에 세계 전체를 담고 싶다면 세계전도가 되고, 우리나라 전체를 담는다면 대한민국전도가 되는 것이다. 물론 축척에 따라 지도의 표현 내용도 취사선택되어 달라지고, 그 효용성 또한 달라지게 된다.
굳이 절분도를 이어붙인 대동여지도를 그것도 전혀 지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을 도안의 소재로 삼느니 다른 조선전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조선전도는 현재 수십 종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동여지도보다 더 오래 전에 제작되고 지도사적으로도 우수한 조선전도를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한국은행은 독도를 그려 넣은 대동여지도를 도안으로 채택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 것이며, 저들이 원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4) / 글 최선웅 한국산악회 부회장·매핑코리아 대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가 1909년 9월 4일 불법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땅 간도가 중국에 넘어간 지 어언 10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 분쟁은 시효가 100년이므로 간도 분쟁의 시효만기인 2009년 9월 3일까지는 이제 겨우 21개월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안에 우리 정부가 과연 중국 정부에 추인이라도 할까?
그 때까지 추인을 하지 않으면 간도는 자동으로 중국 땅이 된다.일단 추인이라도 되어야 차후에 후손들이 간도 되찾기를 중국과 협상이라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추인조차 안되면 간도 되찾기는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로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 때문에 스스로 간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즉 정부는 간도 되찾기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고,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은 간도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기구로 <북방민족나눔협의회(일명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있다. 순수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어려운 살림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다. 2개월에 한번 발행되는 간도신문조차 제 때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체는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법인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도 되찾기’라는 이름조차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쓰지 못하게 해 <북방민족나눔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가가 할 일을 이 단체가 대신하고 있는데도 푸대접하고 재정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간도 이야기만 나오면 관련 공무원들이 전부 회피해 대화조차 안되고 있다. 이 단체의 활동과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고 비유할 수 있다.
1966년 창립된 <백산학회>에서 2004년 <간도되찾기운동본부>를 창립했고, 우리 땅 간도를 도둑맞게 한 간도협약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2005년 9월 3일을‘간도의 날’로 선포하여 얼마 전 2주년 행사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갖기도 했다. 이 단체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몇 가지를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항의서 (정부는 간도되찾기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 국회에서‘간도협약 무효안’을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 결의로 중국 정부에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공식으로 통고해 달라. (그러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미결인 상태로 잠자고 있다.)
* 국회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달라.
* 시효인 09년 9월 3일 이전에 정부는 중국에“간도협약은 무효다”라고 추인해 달라.
* 이북 5도청 내에 간도 문제를 전담할 간도청을 신설해 달라.
▲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외교통상부 앞에서의 항의 침묵시위 (마치 일제 치하 독립운동을 보는 것 같다)
본 플러스코리아에서는 앞으로 간도 문제를 집중 취재하여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온 국민의 염원인 간도 되찾기를 알릴 것을 다짐하며 일단 간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 간도의 유래와 범위 > 1870년경부터 두만강 중류 삼각주 부근의 주민이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間島)라 불러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간도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심요지역은 상호 봉금을 실시하였으나 우리 민족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간도의 범위는 산해관(하북성 진황도)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한반도 크기의 3배 이상)
* 1712년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백두산정계비를 세운다. 이 백두산정계비는 일제의 괴뢰정부인 만주국이 세워지기 직전인 1931년 실종된다. (일제가 임의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일, 청 3국은 백두산정계비 비문 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土門江)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 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土門)강이 도문(圖們)강이며 이것이 두만(豆滿)강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 1860년 청은 러시아와 북경조약을 맺고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한다.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 1909년 9월 4일 일본은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한다.일본은 간도영유권을 청에 넘겨주는 대신에, 청은 만주 지역의 철도부설권과 광산채굴권 등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한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 경계를 삼았다.
* 1910년 조선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1912년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1931년 백두산정계비가 사라지고, 1932년 일본의 괴뢰정부인 만주국이 성립된다.
*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남한 단독으로 정부수립이 되고,1949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간도를 강제 점령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간도분쟁의 국제법적 성격 > 간도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으로서의 정치적인 분쟁이다.
1.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 고종이 외국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린 국서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이다. 1943년의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이다.
3.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이다.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 권한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강제로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4. 국제법상 시효는? 일본과 중국이 간도협약을 맺은 해가 1909년 9월 4일이다. 국제법상 영토문제의 시효 만기가 100년이기 때문에2009년 9월 3일 이전에 한국정부가 중국 정부에 추인하지 않으면 간도는 자동적으로 중국영토가 된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헌법으로는 간도반환을 받을 수가 없다.현행 헌법 제3조는“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여 북방영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임시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라고 규정했고, 1944년 임시헌장 2조에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라고 정했다. 그러나 1948년 제헌의회에서 국제적 마찰을 우려해 부결됐다. 우리 스스로 헌법에서 간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도를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
실제로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협상을 해봐야 안다. 설사 지금은 현실적으로 간도 땅을 돌려받기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시효 전에 추인이라도 해 놓고 잘못된 간도의 역사라도 제대로 찾아 놓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나중에 언젠가는 후손들이라도 간도 땅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잃어버린 우리의 북방 영토 간도는 심요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다 합치면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3배의 크기이다. 이런 엄청난 국익을 중국이 두려워 추인조차 안하고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위해야 할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고구려/발해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은 일단 간도 영토를 확실히 매듭짓고, 나아가 북한 땅까지 고토 회복의 명분으로 집어 삼키려는 것이다. 국제법상 확실히 되찾을 수 있는 간도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허약한 정부가 과연 나중에 북한 땅인들 제대로 지켜낼 수가 있겠는가! 말로만 동북공정에 대응한다고 선전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을 보일 때가 아니겠는가!!!(5)
토문강 국경 울타리 60년 전에도 있었다
2008.02.19ㅣ뉴스메이커 762호
백두산 정계비①
북한 고고학지에 실린 논문에 실측기록… “간도는 조선땅이라는 명백한 증거”
‘백두산 동행’이라는 사진첩에 실린 ‘정계석’. 석퇴(돌무더기) 옆에 일본인 탐험대가 서 있다.
조선과 청의 경계였던 백두산 ‘돌무더기 울타리’(석퇴·石堆)가 모두 106개로, 석퇴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이 5㎞에 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그동안 석퇴의 수와 거리에 대한 실측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실은 북한의 고고학 및 민속학지인 ‘문화유산’이란 잡지의 1957년 4호에 실려 있다. 북방나눔협의회 육낙현 회장은 “그동안 북한 자료 중 백두산 정계비에 관련한 것이 없었다”면서 “백두산에 관한 북한 자료를 살펴보다가 이 내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백두산 정계비~토문강 석퇴로 연결 이 논문은 북한의 민속학자인 황철산 교수가 작성했다. 황 교수는 “본고는 1948년 7월에 청진교원대학 ‘백두산 탐사대’에 참가하여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라는 글로 논문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황 교수는 “돌각담의 총수는 106개이고 돌각담이 처음 있는 지점부터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는 5391m에 달하는 것이었다”고 썼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8년까지 석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황 교수는 또 “당시 탐사 때 전장석 동무는 력사과 학생 4명을 다리고 그 전부를 조사 측정했는데 돌각담은 토문같이 량안이 절벽으로 된 곳까지 있고 그 아래는 어느 정도 더 가보아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서술했다.
논문에서 언급한 전장석 연구사도 북한의 민속학자다. 청진교원대 교수였던 황 교수와 마찬가지로, 전장석 연구사도 청진교원대학의 교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에 나타난 내용은 일반인이 아닌 학자들이 직접 실측했다는 점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 연구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실측 조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 사이에 석퇴가 연결돼 있으며, 조선과 청의 경계선은 이 석퇴가 된다. 중국은 지금도 백두산 정계비에서 연결되는 두만강 물줄기가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이라고 주장한다.
1712년 조선과 청은 압록강과 토문강이 갈라지는 지점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토문강의 상류 물줄기가 바닥이 마른 건천(乾川)이라는 사실 때문에 청의 대표인 목극등은 정계비와 토문강의 물줄기를 잇는 울타리를 쌓기를 요구했다.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해 8월 석퇴(돌무더기)·토퇴(흙무더기)·목책(나무울타리)으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만들었다. 이 울타리의 존재는 1885년 토문감계사 이중하가 중국 측 관리와 직접 백두산 정계비를 답사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최근의 석퇴 자료는 1942년 일본인 탐험대의 사진이다. 뉴스메이커가 623호(2005년 5월 10일자)에 발굴, 소개한 이 사진에는 10여 개의 돌을 모아놓은 돌무더기가 보이고 5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보인다. 사진의 제목은 ‘정계석’이다. 이 사진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백두산 등행’이라는 사진집에 실려 있다.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 백두산에 오른 일본인 성산정삼(城山正三)의 사진에도 석퇴의 모습이 실려 있다. ‘정계비의 고원’이란 제목이 붙은 이 사진에는 백두산 정계비를 따라 북동-남서의 선에 50∼100m의 불규칙한 간격으로 석퇴가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이 선이 조선과 청의 경계라는 주장이 있다는 내용도 실었다.
3년 전 위성사진 통해 돌무더기 확인
197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에는 정계비와 토문강을 연결하는 울타리가 보인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새로 발견한 ‘문화유산’의 자료에는 이 사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황 교수는 “현재 정계비가 섰던 분수계의 동쪽 골짜기의 우안에 따라 대개 사람의 머리 만한 돌들을 모아 커다란 각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일렬로 포치되어 있다”고 썼다. 사진을 보면 돌의 크기가 사람의 머리 정도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돌무더기가 하나의 줄로 연결돼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930년대 두 차례 이곳을 답사했던 간도 연구가 김득황 박사는 “돌 무더기가 마치 사람의 무덤처럼 돼 있었다”며 “당시 느낌으로는 돌무더기가 10∼15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회고했다. 일본인의 두 사진에서 석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산정삼의 사진 설명에 나타난 ‘불규칙한 간격’이 사실임이 드러난다.
60년 전 존재했던 이 석퇴가 지금까지 그대로 토문강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는 토문강이 흘러들어가는 송화강 동쪽의 간도지역이 조선 땅임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다. 황 교수는 “처음에 청차 목극등은 압록, 토문 분수계상에 정계비를 세우면서 토문강이 송화강의 한 지류임을 알지 못하고 두만강의 상류인 것으로 오인했다”고 썼다. 1948년 조사에서 석퇴가 두만강의 상류가 아닌 토문강으로 연결돼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뉴스메이커는 611호(2005년 2월 15일)에서 1m급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돌무더기 띠가 백두산 정계비에서 토문강 상류까지 1.5㎞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직까지 돌무더기 띠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득황 박사는 “돌무더기는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한 지역 내의 고산지대에 있는 석퇴 106개가 의도적이 아니라면 사라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1712년부터 1948년까지 236년 동안 존재했던 석퇴가 불과 60년 사이에 자연 현상으로 없어졌을 가능성은 더 더욱 없다.
‘문화유산’ 자료는 거리에 관해서도 정확히 분석해 눈길을 끈다. 황 교수는 자료에서 먼저 숙종실록을 인용했다. “비가 서 있는 아래로부터 25리는 목책 혹은 돌을 보았고, 그 아래 물이 나는 곳의 5리와 물이 마른 내(乾川) 20여 리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내의 흔적이 분명하므로 표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래 물이 솟아 나오는 곳까지 40여 리는 전부 책(柵)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5, 6리만은 나무도 돌도 없고 토품(土品 )이 강하므로 다만 흙무덕(土敦)을 쌓았다.”(이조실록 숙종 38년 12월 임진조)
위_동북아역사재단(구 고구려연구재단)이 2005년 백두산에서 찍은 정계비 주춧돌. 아래_백두산 천지 부근을 간략하게 그린 지도. 토문강과 정계비 사이에 석퇴와 토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돌로 경계로 만든 25리는 10㎞다. 이 거리는 1885년 토문감계사 이중하가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중하는 “토퇴와 석퇴가 연달아 쌓여 있는 것이 90리가량인데 퇴의 높이는 여러 척이며 그 위에 나무가 자생하여 이미 늙어 구부러진 것도 있다”고 보고했다. 숙종실록에서 목책과 석퇴가 25리이며, 물이 나는 곳 5리, 마른 내가 20리, 울타리인 책이 40여 리라고 한 것을 합산하면 90리가 된다.
문제는 숙종실록과 이중하의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25리 즉 10㎞인데, 1948년 실측에서는 석퇴 띠의 길이가 5㎞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황 교수는 “25리와 5391m는 거리상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산길을 걷는 사람들은 리수를 실지의 직선거리를 표준으로 하기보다 그 곳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표준으로 하는 일이 많다”고 서술했다. 조선후기 국경사를 전공한 경인교대 강석화 교수(역사학)는 “북한에서 나온 ‘문화유산’의 자료를 보면 숙종실록과 이중하의 기록보다 이 자료의 실측 기록이 맞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메이커 611호(2005년 2월 15일)에서 위성사진 전문가가 1m급 위성사진을 판독하여 추정한 거리는 1.5㎞였다. 인공적인 돌무더기 띠가 1.5㎞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에서 발표한 실측 거리 5㎞는 인공위성을 통해 추정한 거리보다 3배 더 긴 거리에 석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화유산’의 자료는 1948년 당시 이미 흙울타리(토퇴)가 무너졌다는 새로운 사실을 전해준다. 1930년대 이 곳을 다녀간 김득황 박사는 “당시에 흙울타리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교수는 “흙무덕은 전혀 없고 목책이 썩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필경 나무가 서 있는 곳에서는 드문드문 목책도 세웠을 것이나, 그것은 이백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썩어 없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토문감계사 이중하가 보았던 나무울타리(목책)뿐 아니라 토퇴도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본이 백두산 정계비 계획적 인멸”
북한의 ‘문화유산’에 실린 논문과 석퇴 관련 내용.
‘문화유산’의 논문에서 황 교수는 백두산 정계비가 1931년까지 2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나 일제에 의해 없어졌다는 사실을 적어놓았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때는 바로 9·18사변 직전으로 일제는 만주 강점의 만단의 계획과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날강도 일제의 군부는 지령을 내려 이 유서 깊은 력사적 유적을 계획적으로 인멸한 것이었다”고 서술했다. 황 교수는 또 정계비의 향방에 대해서도 추측했다.
“백두산은 무쌍하게 웅대하나 급준하지는 않으므로 정계비가 서 있는 지점까지는 말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신무성까지는 약 24㎞나 되며 신무성에서 혜산 또는 삼장까지는 80㎞가량 된다. 당시 이 구간도 겨우 인마가 통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비를 자취 없이 운반하여 가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혹시 이 근방 어느 지점에 매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비가 섰던 자리에는 비를 꽂았던 자연 암반에 뚫은 구형 구멍만 남아 있다.”
일본 사진집 ‘비경 백두산 천지’ 에 실린 석퇴 사진 ‘정계비의 고원’
정계비가 백두산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황 교수의 논문이 실린 ‘문화유산’이라는 잡지는 과학원 소속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에서 1957년부터 1962년까지 발간됐다. 황 교수는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를 창립할 때 초대 민속학 연구실장을 맡았다. 함경도 출신의 민속학자로, 청진교원대학 교원시절부터 함경도 일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민속 관련 서적에 소개돼 있다.
황 교수의 논문 이후 백두산 정계에 관한 북한의 글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62년과 1964년 중국과 협상하여 백두산 천지를 나누고, 두만강의 최고 북쪽 지류를 연결하는 국경선을 확정했다. 이후 백두산 관련 서적에서 정계비 또는 석퇴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황 교수의 논문이 1948년 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1957년 ‘문화유산’을 통해 발표된 것을 보면, 조선과 청의 국경인 석퇴가 적어도 1957년까지 존재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경인교대 강석화 교수는 ‘문화유산’의 논문에 대해 “석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라면서 “숙종실록에 실린 내용의 실체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6)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북한지역 토문강 상류가 보인다
2008.02.19ㅣ뉴스메이커 762호
백두산 정계비②
백두고원 탐사원이 찍은 사진서 확인… 천지 가는 길 잇는 다리도 설치
백두산 정계비에서 연결되는 조선과 청의 국경선인 토문강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토문강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발굴됐다. 2001년 6월 당시 KBS백두고원 탐사팀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한상훈 박사(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 연구과장)가 찍은 사진 한 장이 토문강 상류 물줄기를 멀리서 포착하고 있다.
강 깊이 얼마 되지 않고 폭도 좁아 사진의 맨 윗부분은 향도봉으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점선으로 표현된 지점이 토문강 물줄기의 상류다. 이 사진을 뉴스메이커가 611호(2005년 2월 15일)에서 소개한 위성사진(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위아 제공)과 비교하면 토문강 상류의 물줄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토문강 인근의 위성 사진. 굵은 흰 띠가 토문강이며, 가는 흰 띠가 길이다. 빨간 선은 정계비에서 토문강을 연결하는 돌무더기의 띠가 있는 것으로 위성 사진을 통해 추정한 지점이다.
사진 중앙에 두 개의 집이 보인다. 위성 사진에서 파란 원으로 표현된 점이다. 오른쪽 집 옆에 다리가 있다. 위성 사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다. 삼지연 쪽에서 천지 쪽으로 가는 길을 잇기 위해 토문강 상류에 이 다리가 설치돼 있다. 왼쪽 집에서 10시 방향으로 보이는 지점이 바로 점선 속의 토문강 상류다. 이곳에는 얼음이 얼었다가 6∼8월에 물이 조금 흐른다. 사진에는 마른 내(乾川)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토문강은 중국에서는 오도백하로 불린다. 한·중 국경 문제를 다루면서 일부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는 중국의 오도백하를 따라 올라가 국경 인근에서 촬영했다. 하지만 북한 내의 토문강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상훈 박사가 제공한 사진 속에서 북한에서의 토문강 상류가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한 박사는 KBS백두고원 탐사팀으로, 2001년 6월께 33일간 백두산 일대를 탐사했다. 야생동물 전문가인 한 박사는 “사진 속의 두 집이 북한군 막사여서 함부로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며 “다리 옆에서 3박4일 동안 야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속에서 다리의 오른쪽에 있는 흰 점 몇 개가 바로 야영 텐트다. 한 박사는 “이 사진은 6월 22일 찍은 것으로, 강에는 아직 얼음이 얼어 아래쪽으로 물이 흘렀다”고 회고했다.
한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토문강은 강이라고 이름붙일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은 도랑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한 다리의 높이가 3m 정도라고 기억했다. 강의 깊이도 얼마 되지 않음을 말해준다.
“토끼가 사는 돌무덤이 석퇴 가능성”
백두산 천지 근처의 돌무더기에 우는 토끼가 살고 있다.
토문강은 강이 양쪽 흙벽이 마치 ‘흙문’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강의 다리가 3m에 불과했다면, 사진 속 다리 지점에서 한참 더 나아가 대각봉까지 가야 ‘토문’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직접 토문강 인근에 머물렀던 한 박사는 “이곳이 역사적인 장소인 것은 몰랐다”며 “다만 인근 돌무덤에 우는 토끼가 살고 있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한 박사의 증언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우는 토끼가 산다는 돌무덤이 백두산 정계비에서 토문강을 연결하는 돌무더기의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한 박사는 “해발 1600m에서 백두산 정상까지 살고 있는 우는 토끼가 돌무덤에서 돌무덤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말했다.(7)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그 강… 토문강 찾았다
조선·청의 국경…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드러나 백두산 부근 북 영토서 시작, 중 송화강 본류로 흘러 "간도지역 영유권은 한반도에" 우리측 주장 확인
조선일보
입력 2005.02.10. 17:18업데이트 2005.02.11. 10:54
간도(間島)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국경 분쟁을 일으켰던 토문강(土門江)의 실체를 본지 취재팀이 확인했다. 토문강은 현재도 백두산 천지 부근 북한 땅에서 발원해 동북쪽으로 흐르며, 천지로부터 동쪽으로 18㎞ 떨어진 ‘17호 국경비’에서 중국·북한 국경과 만난 뒤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송화강(松花江)과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문강이 중국측의 주장처럼 현재의 두만강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는 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새벽 해뜰 무렵 중국 길림성 삼도(三道) 부근의 토문강. 백두산에서 발원해 동북쪽으로 흐르는 토문강은 오도백하(五道白河)의 지류다. 나중에 송화강·흑룡강과 합류한다.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다. 삼도=특별취재팀
토문강이 두만강과 별도로 실재하는 강이라면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 설정에 대해 ‘동쪽으로 토문을 경계로 한다’는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 정계비의 문구는 그 의미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현재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토문강 동쪽 동간도(東間島) 지역의 영유권은 한반도 쪽에 있다는 우리의 전통적 주장이 재확인 되기 때문이다. 1909년 일제가 조선을 대신해서 청나라와 체결해 간도 땅을 넘겨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주장도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圖們市)로부터 백두산 아래 이도백하진(二道白河鎭)까지 두만강변을 따라 이어진 도로는 2차선 비포장 길이다. 이 길로 접어들기 위해 화룡(和龍)에서 남평진(南坪鎭)으로 향하는 도중 무장한 중국군이 차를 세운다.
“탈북자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요즘 독이 바싹 올라 있단 말입니다.”
현지 안내인이 목소리를 낮춰 설명한다. 서쪽으로 차를 몰아 광평(廣坪)의 군부대를 지난 뒤부턴 마을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턴 백두산 기슭이다. 이 길과 만나는 네 줄기의 하천은 모두 오도백하(五道百河)로 흐르는 물줄기다. 그 중 세 번째 강줄기는 북한 쪽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다.
‘기점으로부터 301㎞’라고 씌어진 작은 표지석을 지나자 얼마 안 가 그 세 번째 ‘강’이 보인다. 폭 15~20m 정도의 이 강줄기는 물이 말라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다. 강바닥 돌들 위로는 얼어붙은 눈이 단단히 덮여 있다. 강줄기를 따라 약 3㎞를 걸어 올라갔다. 강줄기는 자작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숲 속에서 점점 경사가 급해진다. “더 들어가면 자칫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소! 그만 돌아가오.” 안내인의 목소리다. 앞쪽에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보인다. 언덕으로 이어진 길을 200m 정도 걸어가니 정상에 초소가 하나 있다. 창문으로는 김이 뿜어 나온다. 중국군의 초소겠거니 생각하고 그 앞까지 걸어간 순간, 갑자기 초소에서 외투를 입은 군인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온다. 북한 군인이다.
이쪽을 본 북한 군인은 눈을 크게 뜨더니 순간적으로 어깨에 맨 총에 손을 댄다. 그도 무척 놀란 표정이다. ‘이미 국경을 넘어선 건 아닐까’란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초소 왼쪽에 붉은 색으로 글씨가 씌어진 비석이 있다. ‘中國 17’. 백두산 천지 남쪽으로부터 두만강 상류까지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표시한 21개의 국경비 중 열일곱 번째 비석이다. 비석 앞에서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좁은 길은 중국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순찰하는 ‘순라길’이다. 국경까지 온 것이다.
여차하면 총을 겨눌 기세인 북한 군인을 뒤로 하고 오른쪽 강줄기로 향한다. 계속 가면 백두산 천지까지 이어진다는 순라길과 강이 만나는 곳에 작은 나무다리가 있다. 강 폭은 약 5~6m 정도. 물이 말라 있었고 숲에 가려 시야도 좁았지만, 상류는 바로 앞 북한 땅 깊숙한 곳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조금만 더 상류로 올라가면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토퇴(土堆)와 석퇴(石堆)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 이곳 주변에서 20년 동안 산림감시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 A씨는 “북한쪽으로부터 물줄기가 나오는 하천은 이 근처에서 이곳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겨울엔 건천이지만 봄부터 8~9월까지는 물이 흐른다고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천지 동남쪽의 분수령은 토문강의 강원(江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토문강의 흐름도 일정하지 않았다. 청나라측은 국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토퇴·석퇴를 쌓을 것을 조선측에 주문했다. 바로 이 토퇴·석퇴가 이어져 있던 강이 바로 토문강이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의 국경회담 결과 양측이 작성한 지도에서 토퇴·석퇴가 있었던 강은 현재의 중국 지도에는 ‘오도백하(五道白河)’로 표시돼 있다. 간도협약 직후인 1909년 일제 통감부가 작성한 지도 역시 오도백하를 ‘토문강’으로 명기하고 있다.
육락현(陸洛現)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토퇴·석퇴가 있는 토문강 발원지는 현재 북한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토문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어떤 지점에서 땅 밑으로 복류하고 다시 땅 위로 흘러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기록과 들어맞는 것은 ‘17호 국경비’ 옆의 하천이다.(8)
(백두산=특별취재팀)
강정훈 전 조달청장, 희귀자료 숭실대 기증
송고시간2011-05-30 18:37
강정훈 전 조달청장, 희귀자료 숭실대 기증간도, 조선영토로 표시한 1884년 지도 포함 675점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조달청장을 역임한 강정훈(姜晸薰.69) 신성대학 초빙교수가 평생 모은 한국 근현대 관련 자료 675점을 최근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관장 최병현)에 기증했다고 이 박물관측이 30일 밝혔다.
최병현 관장은 "이번 기증자료는 강 전 청장이 외교관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해외에서 수집한 것으로, 조선후기 북방지역 영토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고지도와 18세기 외국 성경을 비롯해 한국 근현대사나 기독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1969년 행정고시 7회 출신인 강 전 청장은 조달청에 주로 근무하다가 1985년 주뉴욕총영사관 영사로 일하면서 이들 자료를 집중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유영렬 숭실대 사학과 명예교수와의 친분으로 이들 자료를 숭실대에 기증했다.
강 전 청장의 기증자료는 19세기 후반 한ㆍ중 국경선을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으로 표시한 중국지도와 영국군에 의한 거문도 점령사건, 신미양요, 청일전쟁 등에 관한 생생한 현장 기록인 그래픽신문 14점, 개화기 구미인의 한국 관련 저술 220점, 18세기 외국 성경 7점, 정기간행물 100점 등이다.
기증품 중 하나로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으로 활동한 윌리엄스 웰스(Williams S. Wells)가 1884년 뉴욕에서 발간한 중국지도는 당시 조선과 중국 국경선을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훨씬 북쪽에다가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이처럼 간도를 조선 영토로 간주한 이 지도는 붉은 색으로 두텁게 칠한 국경선 일대를 중국과 한국의 중립지대(Neutral Territory between China and Corea)로 명기하기도 했다.
1816년 9월 영국 군함 앨체스트(Alceste)호와 리라(Lyra)호를 타고 백령도 서해안 일대를 탐사한 영국인 맥레오드(McLeod)의 '한국 서해안과 유구(오키나와) 항해기'와 1866년 통상을 요구하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소를 도굴한 독일인 오페르트(Ernst Oppert) 여행기인 '금단의 나라 조선'과 같은 저술도 기증품에 포함됐다.
기증식은 다음 달 9일 열리며 숭실대 기독교박물관은 이들 강 전 청장 자료를 '영천 강정훈 문고'로 관리할 방침이다.(9)
영토 주권을 결정할 때 그 지역에 누가 먼저 실제적인 행정권을 행사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국은 중국의 세력 아래 있던 모든 지역이 자국의 통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부여-고구려-발해를 모두 중국 고대 국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록 신라-고려-조선이 북진정책을 펴서 영토 확장을 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경을 유지했고, 원이나 명대에는 양국 국경이 기본적으로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를 오가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서조동화록(光緖朝東華錄)'에 의하면, 1881년 청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의 명령을 받은 지부(知府) 이금용(李金鏞)은 황무지를 답사하다가 중국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조선인이 이미 8구(區) 8,000여상에 달하는 땅을 개간하였고 함경도 자사(刺史)가 지권을 발급하고 등록하여 그 지역을 조선령으로 간주한 것을 발견하였다.
중국 진,한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에 만리장성을 축조하였고 당(唐) 태종은 만리장성 북쪽의 이민족국가를 침략하여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져 만리장성 북쪽의 돌궐(突厥)을 침략하는 등 위협적이었으므로 고구려는 당과 이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고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요하(遼河)에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축조했다.
중국이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에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은 것처럼, 고구려(高句麗) 연개소문 또한 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인 요하(遼河)에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았는데 북간도 지역인 부여성(扶餘城:농안)에서 시작하여 서간도 지역의 발해만(渤海灣)에 있는 비사성(卑沙城:대련)에 이르는 1천리가 되는 장성이었다.
조선은 세종에서 성종까지 4군 6진을 확보하고 수차례 대규모로 여진족을 정벌하였고 효종은 북벌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철종 말에서 고종 초 사이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며 각종 자원이 풍부한 간도(間島)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만들었다.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했다.이 내탐서에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獨島)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광무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가 시작되어 대한제국의 국체 및 영토가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대마도(對馬島) 녹둔도(鹿屯島)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에서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고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 9월 4일 간도의 이권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대한제국령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했다.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大韓國)은 3·1 대한광복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한민족사 최초로 주권재민, 삼권분립을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어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대한국 국체 및 영토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09년 11월 대한국(大韓國)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태극기(太極旗),애국가,경운궁,환구단(圜丘壇),국새,칙령(勅令),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 역사적,국제법적 간도(間島)와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대한국(大韓國) 영광의 112년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10)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10년 외국지도 “간도는 조선땅”
업데이트2009-09-26 04:082009년 9월 26일 04시 08분
독일에서 1749년 제작된 지도. 현재의 국경선(점선) 밖에 있는 간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돼 있다. 사진 제공 국토지리정보원
1725년 영국에서 제작된 한 ‘아시아지도’는 동해를 ‘동해 또는 한국해(The Easter or Corea Sea)’로 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지리연구원 고지도 분석
동해 18세기 ‘한국해’ 많아… ‘일본해’ 19세기 이후 급증
지금은 중국 영토인 간도 지방이 1910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만든 지도에는 조선 땅으로 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해는 16세기 지도에는 ‘중국해’ ‘동해’ 등으로 등장하다 17세기 후반부터는 ‘한국해’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연구원이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에 의뢰해 외국 고(古)지도 400점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연구팀이 16∼19세기에 제작된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계와 지명을 조사한 결과 간도의 경계를 표기한 108점이 모두 이 지역을 조선 영토로 분류했다.
간도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일대로 조선 후기 유민(流民)들이 들어가 개척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명지대 이돈수 교수는 “국권이 상실된 이후인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 제작된 지도부터 간도가 중국 땅으로 표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동해는 16세기 영국 등의 지도에는 ‘중국해’ ‘동양’ ‘동해’ 등으로 명시하다 17세기 후반부터 ‘한국해’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18세기(1700∼1790년)에는 한국해 표기가 주류를 이뤘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1790∼1830년에 제작된 지도에서부터 등장했으며 그 이후로는 일본해 표기가 급증했다.
독도와 울릉도는 1753년 프랑스인 당빌이 만든 조선전도에 천산도(독도)와 판링도(울릉도)로 표기된 이후 ‘가상의 섬’(아르고노트)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지만 19세기 초까지는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竹島)가 사용된 적이 없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6세기 중반부터 외국 고지도에 등장해 17세기까지는 섬나라로 그려졌다. 이후 당빌이 우리나라를 비교적 정확히 표현한 지도를 만들었으며 19세기 들어 동해나 울릉도, 거문도 등 특정 지역을 소개한 지도도 제작됐다.(11)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간도는 조선땅" 古지도 또 발견
韓·中국경은 두만江 아닌 토문江으로 표시 1885·1909년 淸·日제작… 韓·中·日 인정한 셈
유석재기자
입력 2004.10.24. 19:01업데이트 2004.10.25. 09:25
두만강 이북 간도(間島) 땅이 조선 영토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한·중·일의 고(古)지도 3점이 잇따라 발견됐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22일 정부 수립 후 외교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간도를 중국에 넘긴 간도 협약은 법리상 무효라고 말한 가운데, 19세기 말~20세기 초 작성된 이 지도들은 간도 영유권 문제의 당사자인 조선과 청, 제3자인 일본 모두 백두산 정계비에 국경으로 명기된 토문강(土門江)을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의 지류로 뚜렷이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육락현(陸洛現) 백산학회 총무이사가 24일 공개한 1885년 을유감계담판(乙酉勘界談判) 당시 지도(사본)는 백두산 정계비 부근에서 토문강까지 쌓았다고 적힌 토퇴(土堆)와 석퇴(石堆)가 송화강 지류 오도백하(五道白河)까지 이어진 것으로 표기돼 있다. 육 이사는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친 조선·청의 회담에서 양국이 모두 동간도 지역을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1909년 청·일 간도협약 직후 일본측이 제작했던 '제9도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답사도'〈본지 9월 9일자 A1면 보도〉의 또 다른 부분도 발견됐다. 이상태(李相泰)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이 24일 공개한 '제3도 백두산 부근 지세(地勢) 약도'는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 잔무정리소'가 1910년 3월 20일 발행한 '간도산업조사서'에 수록됐던 것으로, 이 실장은 "일제가 설치했던 '간도파출소'가 업무를 마감하면서 제작한 공식 보고서"라며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1909년의 간도협약이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실장은 또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한 19세기 초 '백두산 정계비 지도'(서지번호 26676)에도 토문강은 흑룡강(黑龍江)과 합류하는 강으로 두만강과는 전혀 다른 강으로 표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 지도들은 당시 한·중·일 3국이 모두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12)
18세기 중국지도 "간도는 조선땅"
중앙일보 입력 2004.07.07 18:45
업데이트 2004.07.08 07:33
▶ 7일 공개된 청나라 황여전람도의 유럽판 중 하나인 ‘윌킨슨 지도’. ‘COREA’의 영역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유적이 산재한 중국 환런(桓仁).지안(集安)지역을 조선 영토로 표시한 18세기 중국 지도가 공개됐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김우준 교수는 1718년 청나라에서 제작한 황여전람도(皇與全覽圖)의 유럽판인 듀 알드(Du Halde.제작자 이름.1740년).보곤디(R de Vaugondy.1750년).윌킨슨(Wilkinson.1794년) 지도 석 점을 7일 공개했다. 이들 지도에는 환런과 지안 지역 등이 당시 조선의 영토로 표기돼 있다.
김 교수는 "지도에서 나타나듯 당시 중국 당국도 간도 지역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간도 지역은 조선시대 초.중기까지도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적었지만 청이 건국될 무렵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역에 편입됐고, 이 때문에 조선 말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영토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뒤따랐다는 것이다.(13)
18~19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고(古)지도의 대부분이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당빌(D’Anville·1737), 독일 하세(Hase·1730), 영국 키친(Kitchin·1745), 이탈리아 상티니(Santini·1778), 오스트리아 몰로(Mollo·1820) 등 당대의 유명지도제작자들이 만든 지도는 두만강 이북 동간도 지역뿐 아니라 압록강 서북쪽도 조선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조선·청을 구획하는 울타리였던 이른바 ‘레지(Regis)선’을 두 나라 국경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동쪽 국경도 두만강보다 훨씬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그렸다.
14일 동해와 관련된 첫 서양 고지도 도록 ‘시 오브 코리아(Sea of Korea)’를 출간한 경희대 혜정문화연구소 김혜정(金惠靜) 소장은 “간도를 분명한 조선 땅으로 표시한 서양 고지도 69점을 수집했다”며 “조만간 이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대부분의 서양 고지도들이 옛 고구려 수도였던 집안(集安) 일대를 ‘핑안(Ping-ngan)’, 즉 평안도 땅에 속했던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18~19세기에 분명히 동간도와 서간도 일대가 조선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말했다.(14)
"西간도도 조선 땅"
백두산 서쪽·압록강 북쪽지역 韓·中·日·유럽지도에도 표기
유석재기자
입력 2004.09.12. 18:53
“서간도(西間島)는 간도(間島)와 다른가? 그 영유권은 또 어떻게 되는가?”
‘간도’라는 지명은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원래 ‘간도’는 함경북도 종성군과 온성군 사이를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를 가리키며, 19세기부터 두만강을 건너 땅을 개간하는 인구가 급증해 백두산 동쪽의 비옥한 토지를 모두 ‘간도’라 부르게 됐다. 우리 민족이 정착해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 부르기도 했다. 넓게는 만주지역 전체를 ‘간도’라고 부르는 용례도 생겨났다.
우리가 보통 ‘간도’라 부르는 지역은 현재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동간도(東間島)’지역에 해당한다. 백두산 서쪽의 ‘서간도’는 이와 다른 지역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일본, 서양의 많은 기록과 지도에는 압록강 북쪽의 ‘서간도’ 지역 역시 조선 영토로 표기돼 있다.
1737년 프랑스 지리연구가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 전도’, 프랑스 듀 알드(Du Halde·1740년)와 보곤디(R de Vaugondy·1750년) 지도, 영국 윌킨슨(Wilkinson·1794년) 지도와 1716년 청나라에서 제작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일본인이 작성한 ‘동판조선국전도’(1882) 등이 그렇게 표기된 대표적인 지도들이다. 청대 사서인 ‘길림통지(吉林通志)’는 ‘조선의 변경이 심양(瀋陽)과 길림(吉林)에 접했다’고 적었다.
압록강 북쪽에 그어진 이 국경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명나라 때부터 압록강에서 북쪽으로 120리쯤 떨어진 요동(遼東) 동북쪽 변경에 중국측이 울타리를 설치했던 ‘책문(柵門)’과 청나라 때인 1660년대 이곳에 버드나무를 심고 참호를 판 ‘유조변(柳條邊)’을 만든 것이 실질적인 한·중 간의 국경선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본다. 청 강희제의 명을 받아 1708년부터 1716년까지 변경 지도를 작성한 프랑스 선교사 레지(Regis)의 실측도에 그려진 ‘레지선’이 바로 이 국경선이며, 이 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까지 그려져 있다. 서간도지역인 통화(通化)·환인(桓仁) 등지에 이주한 조선인은 1897년까지 3만7000명이었으며, 조선 정부는 1903년 양변(兩邊)관리사를 파견해 서간도지역의 조선인 마을을 묶어 향약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북간도(北間島)’는 보통 ‘동간도’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하얼빈과 길림(吉林) 등 북만주 지역을 보통 ‘북간도’라고 표현할 때는 연변 조선족자치주 북쪽인 송화강(松花江) 동쪽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지리적 개념은 1924년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가 발행한 ‘한국의 가톨릭’에 실린 지도에 조선교구의 영역을 흑룡강성 일부까지 그린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15)
학계 "간도 100년 시효설 터무니없어"
송고시간2009-09-03 20:18
함경북도에 포함된 간도(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대한신지지부지도(大韓新地志附地圖)' 철판본(1907)에 실린 대한전도. 북간도가 함경북도 내에 포함돼 있다.
"영유권 주장 신중하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4일은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의 간도협약을 맺은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영유권 주장 100년 시효설'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학계는 이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는 입장이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국제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도 없다"며 "100년 넘게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들은 독립할 수 없단 말인가.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포틀랜드를 지배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나서 영유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100년 시효설을 반박했다.
`도성팔도지도' 간도 우리영토로 명기
18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인 `도성팔도지도(都城八道之圖)' 함경북도편에는 간도지역이 우리 영토로 분명히 기록돼 있다. 특히 이 지도에는 토문강(土門江)과 두만강(豆滿江)을 분리, 명기해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협약의 바탕이 된 `토문강은 두만강이다'라는 중국측의 억지주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 /지방/2004.9.9/ (안동=연합뉴스) moonsk@yonhapnews.co.kr
<저작권자 ⓒ 200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교수는 100년 시효설이 나온 것에 대해 "2차대전 이전에 다른 나라에 땅을 빌려주는 조차지는 관례로 99년을 최대 기한으로 정했는데 조차지의 사례에서 잘못 추론해 100년 시효설이 나온 것 같다. 기한이 많이 지나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약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와전된 면도 있다"면서 "민간에서 간도 되찾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년 시효설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거꾸로 100년이 지나면 중국에 간도를 넘겨줘야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100년 시효설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지만 간도땅이 간도협약 이전에 어느 나라 영토였는지,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은 것은 우리에게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간도가 우리 땅이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간도에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기에 관념적으로는 우리 땅이었지만 청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하고 통치를 했으며 법적으론 중국 땅이었다"면서 "조선이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보낸 적도 있지만 청나라에 의해 얼마 안 돼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아쉬움은 알겠지만, 현지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면 오히려 거북해진다. 한ㆍ중ㆍ일이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간도 문제가 쟁점 되면 껄끄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생이 간도 찾기 캠페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역 3개 특수목적고 반크 동아리 학생들이 100년 전 청일 간 이뤄진 '간도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간도찾기 캠페인'을 지난 8월15일 낮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간도에 관한 정보를 피켓에 적어 전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퀴즈 행사 등을 벌여 관심을 촉구했다. 2009.8.15. ccho@yna.co.kr
그러나 이성환 교수는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중국과 한국의 국경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땅을 개척해 살았으므로 우리 땅"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1712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인 백두산정계비에 나오는 토문강을 두만강이 맞다고 해석해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지만, 그 부분도 논란이 있다"면서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이 완벽할 수 없으며 양쪽 다 주장할 점과 허점이 있다. 우리 주장의 허점은 그대로 두고 유리한 주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영유권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도를 되돌려받는다면 북한땅으로 할지 남한땅으로 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분단 상황을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간도 반환 요구가 높아질 것을 중국이 예측해 통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통일도 못하고 간도도 못 찾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1962년에 북한과 중국이 국경조약을 맺어 두만강을 국경으로 했다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도 북한과 중국간의 조약이 살아 있으면 의미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조약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우리가 계속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환기하면 분위기가 형성 됐을 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일본이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과 중국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정해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간도 문제에 대해 중국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북한에서도 1962년 국경조약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16)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09/09/03 20:18 송고
"토문강은 쑹화강" '간도는 조선 땅' 지도 발견
중앙일보 입력 2004.09.09 18:09
업데이트 2004.09.09 18:11
▶ 1909년 제작된 백두산 일대의 지도. 쑹화강의 지류를‘토문강’으로 표기하고 두만강과 압록강은 따로 표시했다.
'간도 분쟁'의 핵심으로 지목되면서도 현재의 어느 강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토문강(土門江)이 쑹화강(松花江)의 지류임을 보여주는 1909년 지도가 공개됐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사료조사실장은 최근 타계한 서지학자 이종학씨의 소장자료에서 토문강을 쑹화강 지류로 표시한 백두산 일대 지도인 '제9도(第九圖)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水系) 답사도'를 찾아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토문강'으로 표시된 쑹화강과 그 지류들의 흐름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지도가 제작된 시점은 일본과 청(淸)간 간도협약이 체결되고 한달이 지난 1909년 10월로 돼 있으나, 작성 주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소장돼 있던 곳은 '조선총독부 도서'라는 직인에서 확인된다.
이상태 실장은 이 지도가 "일본 육군 참모국 특수부대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은 이처럼 토문강이 쑹화강 지류이며 이를 경계로 조선과 청나라간 국경이 정해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청에 넘기는 대가로 만주에 대한 이권을 챙겼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조선과 청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고 합의했으나, 이후 이 토문강이 어디인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우연히 접하게 된 구한말의 괴지도. 간도는 물론 만주 ~ 연해주 ~ 흑룡강성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한 이 지도의 정체는?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려졌던 한반도 국경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 프롤로그 구한말 괴지도의 존재를 처음 알게된 것은 지난 7월 11일. 고종의 증손자이자 의친왕의 손자인 이초남씨의 입을 통해서였다. ‘마지막 황실’에 관해 이야기하던 이씨가 화제를 바꿔 “궁궐서 나온 지도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이경길 숙부(작고·의친왕의 여덟째 아들)로부터 한 장의 지도를 건네받았다”며 “(숙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지도를 넘겨주면서 ‘소중히 보관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이초남씨는 이 지도에 관해 “북으로 만주와 길림성 일대는 물론 연해주와 흑룡강성 일부까지 조선 영역으로 표시한 귀중한 자료”라며 “이것은 만주 일대가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가 학계에 공개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대흥안령 산맥서 본 만주벌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뉴스’였다. 물론 이 한 장의 지도가 ‘만주는 우리 땅’이란 물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한반도 이남에 국한돼 있던 우리의 국토관을 만주 이북으로 넓힐 수 있는 ‘단초’는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의욕이 생겼다. 하지만 이 한 장의 ‘괴지도’로 인해 조선말~구한말에 얽힌 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될 줄은, 그 때까지만 해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 ‘괴지도’와의 만남
이초남씨를 두 번째로 만난 날은 장마 직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16일이었다. 이씨는 지도에 관해 “교황청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조선에 교구를 세운 뒤, 그 내역을 바티칸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구를 표시하다보니 지도를 그리게 된 것이고, 지도를 그리다보니 조선의 영토를 표시하게 됐을 것”이라며 “이후 파견된 또 다른 선교사가 원본을 사필(寫筆)해 황실에 갔다 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따라서 지도 원본은 바티칸에 보관돼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의 필사본”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이씨 증언의 사실 여부였다. 설사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과 역사적 진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또 있었다. 원본을 작성했다는 선교사의 ‘그림’을 100%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었다. 전문가의 감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먼저 문제의 지도를 확인해야 했다. “지도를 보고싶다”고 말하자 이초남씨는 “사본을 복사해 주겠다”고 했다. ‘먼저 실물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이씨는 “지도를 보관해둔 장소가 경기도 용인”이라며 “시간이 촉박하면 또 다른 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시 지도를 사필해 온 선교사가 사본을 여러 장 갖고 왔다고 합니다. 황실을 통해 제게 전달된 것도 그 중 하나지요. 또 다른 한 장은 이종진 박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치과의사이면서 동시에 ‘해외 한민족 연구소’ 이사로 있는 아마추어 사학자이자 지도 수집가입니다.”
야릇한 상황이었다. 일단은 그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종진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이초남씨도 자리를 함께 했다. 7월 18일 밤이었다.
# 확대되는 의문
▲ 흑룡강성 일대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한 문제의 괴지도
문제의 괴지도 이름은 ‘조선말의 한국지도’였다.<사진1> 이 지도에는 ‘주후(主後;서기) 1824년 9월 9일(순조 24년)…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조선교구 제정’이란 부제가 붙어있었다. 이종진 박사는 길이 80㎝ 가량의 지도를 실물크기로 복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지도는 만주뿐 아니라 연해주까지 조선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영역이 사실은 이렇게 광대한 것이었어요. 일제에 의해 우리 역사의 진실이 상당부분 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박사는 지도 오른쪽에 붙어있는 해설을 가리켰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地圖는 VATICAN 政廳이 韓國에 있어서의 敎區의 管轄領域을 표시한 地圖이다. 本地圖는 PARIS에서 Societe des Mission Etrangeres가 發行한 Catholicism en Coree에 揭載하였던 實物大複寫?인 것이다.(1924)… 중략… VATICAN 政廳은 이 地域이 歷史的으로 長久한 기간 韓國民族이 居住해 왔으며 大韓爪의 領土임이 명백하므로 朝鮮敎區로 대건교구·서울교구·원산교구(間島 吉林 CHIAMUSS KYUNGHUN 等地) 延吉 牧丹江北端은 하바로프스크(HABAROVSK) 接境까지 東界는 우스리江까지 西北界는 숭그리江으로 표시되어 있다. (東京韓國硏究院國境資料地圖K 1?) 明知大學校 出版部 複寫解說”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조선의 영토가 이러했다는 사실을 适ㅗ杉募?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지요.” 이 박사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기자, 연해주 이북~흑룡강성 일대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한 지도는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박사는 액자에 보관된 또 하나의 지도를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교황청 지도하고 같죠? 이 지도는 아까 지도보다 100여년 전인 1700년대에 제작된 것입니다. 이 지도도 흑룡강성 일대까지 조선의 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사진2>18세기 영국서 제작한 아시아전도.흑룡강성 일대를 조선에 포함시켰다.<사진3>1769년 프랑스에서 제작한 아시아지도.압록~두만강 이북의 간도 일부를 조선의 영역으로 그렸다.<사진4>러시아에서 1854년에 제작한 아시아전도.만주 일부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했다.
이 박사가 보여준 지도<사진2>는 영문으로 된 고지도였다. 오른쪽 위에 별도의 명칭 없이 ‘Asia, T. Jeffery, Sculp’라고 적혀 있었다. T. Jeffery라는 사람이 작성한 아시아 지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위쪽 구석엔 170 degrees East Long from London이라 쓰여 있었다. ‘런던 동쪽 170도’라는 표기로 미뤄 영국서 만들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도는 이 박사의 말처럼 지금의 흑룡강성 일대를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동해를 ‘Sea of Coree’라 적은 점이었다. 이것은 당시 해양강국 영국서 이 바다를 ‘일본해(Sea of Japan)’가 아닌 ‘동해’로 불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원본입니까? 어디서 구하신 거죠?” 이 박사에게 물었다.
“영국 고물상을 통해 구한 것입니다. 입수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이 지도는 당시 서양 사람들도 만주 일대가 조선 땅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때요? 흥미진진하죠?”
그랬다. 흥미진진했다. 하지만 개운치가 않았다. 이초남씨나 이종진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역사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의 한반도 영토는 조선 세종 때 ‘4군6진’을 개척하면서 경계가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세종 이후 다시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기록은 나와있지 않다. 만주 일대가 조선의 땅이었다면 왕실은 마땅히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관리를 임명해 이 지역을 다스렸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이 만주 일대에 관리를 보낸 기록은 “1813년 어윤중을 서북경락사로 삼아 백두산 정계비를 조사하게 했다”는 것과 “1902년 이범윤을 관리사로 임명해 간도로 파견했다”는 것 정도다. 게다가 이범윤의 파견 목적은 영토 통치가 아니라 간도지방의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눈앞에 나타난 2장의 지도는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복잡했다. 우선 해야할 일은 ‘사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서둘러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 ‘간도’의 주인
가장 먼저 답을 준 사람은 “이 지도를 본 적 있다”는 동국대학 역사교육과의 임영정 교수였다. 임 교수는 “7~8년 전 이종진 박사를 만난 기억이 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해 간 것은 1600년대부터입니다. 그 시기엔 영토관념이 희박해서 국경이란 것이 무의미 했었어요. 그러다 일본이 1909년(순종 3년) 9월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간도일대를 만주국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간도를 조선 땅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은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다(朝田)란 일본인이 쓴 ‘간도 파출소 기요’란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일제 때 일본 정보부나 일본 육군이 작성한 지도들도 북간도를 조선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재미학자 유영박씨가 쓴 ‘녹둔도 연구’란 논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녹둔도는 조선말까지 ‘경흥지방’에 속해 있던 두만강 하구의 섬으로 여진을 견제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홍수가 잦아지면서 토사가 쌓여 연해주와 연륙되자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1860년 청과 러시아는 당사자인 조선을 배제한 채 북경조약을 체결, 녹둔도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켜버렸다.
하지만 임 교수는 문제의 ‘괴지도’에 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흑룡강성 일부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문제의 지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의 답변을 구해야 했다. 지도 전문가인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교육연구관에게서 ‘괴지도’의 감정을 들은 것은 다음날인 7월 22일이었다. 이상태 교육연구관은 “당시 간도 지역은 주인없는 땅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국 입장에서 간도는 변방에 있는 척박한 땅으로, 일종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었지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기 전까진 사람들의 의식상 만주를 조선의 땅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지도가 만주를 조선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도가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定界碑)란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에 세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를 말한다. 이?계기로 조선과 청은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西爲鴨綠, 東爲土門)을 경계로 삼게 된다. 170년이 지난 1881년(고종 18년) 청은 간도개척에 착수했다. 조선은 1883년 어윤중·김우식을 보내 정계비를 조사한 뒤, 이중하·조창식 등을 보내 간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청은 “동쪽 경계로 삼은 ‘토문(土門)’은 두만(豆滿)강을 말한다”고 주장해 해결을 보지 못했다. 백두산 정계비는 만주사변 때 일제가 철거해버렸다.
# 쏟아지는 기록들
“그런데 이 지도는 약간 이상하네요.” 이 연구관이 말을 이었다.
“조선 교구를 그렸다는 이 지도<사진1> 말이에요. 이것이 쓰여있는 대로 1824년에 나왔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교구가 세워진 것은 1830년대 일이거든요. 서울·원산 교구 등으로 나뉜 것은 1900년대 일이고요. 이 지도에는 경도와 위도가 표시돼 있는데, 경·위도가 나온 조선 지도는 1910년대에 등장합니다. 오른쪽 주해에 보면 이 지도에 대해 ‘파리 외방정교회(Societe des Mission Etrangeres)가 발행한 한국의 가톨릭(Catholicism en Coree)에 게재된 것’이라 설명하고, 괄호 안에 1924년이라 써 놨는데요. 1924년 지도라면 설명이 되지만, 1824년 것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이 연구관은 말을 이었다. “국정홍보처가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선의 영역을 압록·두만강 이북까지 그린 지도 37점이 대량 발견됐다는 사실이 보도(1999년 6월 26일)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주가 우리 땅이란 의식은 ‘동국여지승람’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양성지, 노사신 등의 학자는 ‘우리 국토가 (삼천리가 아니라) 만리(萬里)’라고 했고, 서거정은 고려 영토에 관해 ‘동북방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고구려 지역을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관이 두만강 건너 700리 선춘령에 9성을 쌓고, 그곳에 고려지경(高麗之境)이란 비석을 세웠다’는 고려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만주를 우리 영역으로 그린 지도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보 248호인 ‘조선 방역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는 왜 당시의 영토를 한반도에 국한해서 그리고 있는 겁니까?” “지도는 그리는 목적(교통지도, 등고선지도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그리는 지도라면 마땅히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하죠. 저도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지금처럼 그리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대적 개념의 지리부도가 들어온 것은 일제 때 일입니다. 값싸고 질좋은 지도책이 대량 유통되면서 재래식 전통지도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지요.”
# ‘괴지도’의 정체
괴지도를 갖고 있는 이종진 박사는 “조선말의 한국지도란 이름과 ‘주후(主後) 1824년 9월 9일(순조 24년)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조선교구 제정’이란 부제는 지도 입수 후 덧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지도는 1924년에 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지도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남은 숙제였다. 지도 전문가인 성신여대 양보경 교수에게 다시 감정을 의뢰했다.
“바티칸에서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흑룡강성까지 한인이 이주해 있었다는 사실을 교황청에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조선의 영향권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만주 일대가 조선의 행정구역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교구를 그린 지도가 국경을 바르게 표현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렸다는 세계지도<사진2> 말이에요. 당시 서양 고지도는 국경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드물어요. 이 지도의 경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경계가 국경인지 하천인지 불분명합니다.”
‘조선말의 한국지도’에 해설을 붙인 것으로 돼 있는 명지대 출판부의 답변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관련 자료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괴지도’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한국교회사연구소를 통해서였다. 지도를 검토한 연구소의 최기영 실장은 “이 지도는 1924년 파리 외방정교회가 영문·불문판으로 발행한 것”이라며 “한국의 가톨릭(Catholicism en Coree)이란 인쇄물에 별지로 들어가 있던 지도”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원본은 흑룡강성 부분이 지도 오른편에 별도로 붙어있었다”며 “이 사본은 누군가가 그것을 지리적 위치에 맞게 잘라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괴지도의 정체는 ‘유사복제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개운치 못한 것은 여전했다. 간도를 조선땅으로 그린 수많은 지도들, 국보인 조선방역도, 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의 기록들, 윤관이 쌓았다는 선춘령, 고려지경(高麗之境)이란 비석…. 이 유물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 잃어버린 역사
문제는 1712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였다. 청을 세운 만주족은 자신들의 시조가 백두산에서 비롯됐다고 여겼다. 그들은 백두遠?장백산이라 부르며 신성시했고, 한족이 만주 일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른바 ‘봉금(封禁)정책’을 편 것이다. 하지만 이민족의 유입은 계속됐다. 농지 등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712년(숙종 38년) 5월, 강희제는 국경을 명백히 하려는 목적으로 ‘오라총관’ 목극등을 파견했다. 오라(烏刺)란 만주 일대를 일컫던 당시 표현이다. 조선은 참판 박권을 접반사(接伴使)로 임명해 일을 처리하게 했다. 하지만 목극등은 “100리가 넘는 산길을 노인이 가기 어렵다”며 박권을 따돌린 채, 군관 이의복 등 조선의 하급관리만을 동행해 정계비를 세운다. 이때 새겨진 비문이 유명한 ‘서쪽은 압록을,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西爲鴨綠, 東爲土門)’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양측은 ‘토문’의 해석을 놓고 ‘두만강이냐,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이냐’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송화강 지류로 국경이 설정될 경우, 만주 일대는 물론 흑룡강성 일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이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한·중 국경문제에 끼어든 ‘이방인’은 일본이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를 청에 넘겨버렸다. 이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1996년 1월 15일 공개한 ‘외교문서 251건’에 포함된 ‘간도문제와 그 문제점’이란 비밀해제 문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간도지방이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전제로 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이 남만주 철도의 안봉선 개축문제로 이해가 대립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를 희생시켰음’을 확인해줬다.
‘간도협약의 법적 지위’를 연구하는 인천대학 노영돈 교수(국제법)는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노 교수는 “을사조약은 말 그대로 ‘보호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조선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는 조약이 명시한 일제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간도협약은 조약 체결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카이로·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을 통해 일제가 식민지에서 처리한 모든 조약이 무효화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간도협약 만큼은 예외로 있는 것이지요.”
노 교수는 “국제법 이론상 통상적으로 100년 이상 어떤 지역을 점유하면 점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을 어느 시기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909년 간도협약을 기준시점으로 삼을 경우, 2009년이 되면 간도의 영유권은 중국으로 영구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게 된다. 6년이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힘겹게 중국과 수교를 맺었는데 굳이 관계를 불편하게 할 것 있냐’면서 간도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 교수는 “우리 정부는 역대로 역사나 주권, 영토에 관한 문제에 너무 무심했다”며 “중국은 간도에 관한 한국 내 연구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경문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연구관도 “중국은 사회과학원 안에 ‘변방사문제연구소’를 설치, 한·중 국경문제를 심도있게 살피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 후 생길 수 있는 영토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방사회복지회의 김득황 이사장은 “1906~1907년 일제 통감부의 사이토 중장이 간도를 답사, 그곳이 조선 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일제도 인정했던 조선의 영토를 후손인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 에필로그
1. 간도의 경제적 가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드물다. 막대한 삼림과 농토, 매장된 지하자원 등으로 가치를 추정할 뿐이다. 일부에서는 유전이나 가스전 등의 매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도 하다.
2. 간도에 관한 역사적 증거물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백두산 정계비는 일제가 1900년대에 철거했고, 윤관이 두만강 건너 700리에 세웠다는 ‘고려지경’도 사라지고 말았다. 언제 누가 훼손했는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9성의 위치에 관해서도 ‘두만강 이북까지 갔다’는 주장과 ‘함경도지역이었다’는 주장만 팽팽할 뿐, 정확한 사실(史實)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 <사진5>1850년 독일서 제작한 동아시아 전도,만주 일부를 조선영역으로그렸다.<사진6>프랑스에서 제작한 아시아지도,요동일대를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사진7>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1737년 제작한 조선왕국전도,간도를 포함한 만주 일대를 조선의 영역으로 그렸다.
3. 간도가 ‘우리 영역’임을 나타낸 지도는 1737년 프랑스 지리연구가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 전도’<사진7>, 청나라가 8년의 측량을 거쳐 1716년에 완성한 ‘황여전람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중삼국접양지도’, 규장각에 보관된 ‘천하총도오라지도 ’ 대한제국이 작성한 ‘대한신지지’, ‘서북피아만리지도’, 국보 248호인 ‘조선방역도’, 1769년 프랑스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사진3>, 1854년 러시아가 만든 ‘아시아 전도’<사진4>, 1850년 독일이 제작한 ‘동아시아 전도’<사진5>, 제작 연대 미상의 프랑스판 ‘아시아지도’ <사진6> 등이 다수가 남아있다.(18)
박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경선은 현재의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라며 “요하가 압록강이었으니 홍산문화가 우리 조상의 역사문화였고 송화강이 두만강이었다. (따라서)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 일어난 역사는 모두 우리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문강은 현재의 송화강으로서 흑룡강과 만나 동해로 흘러가니 간도와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아우르는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었다”라고 밝혔다.
고문서 수집가 김기훈 씨는 23일, 지난 6월 뉴욕의 한 고서점에서 발견한 영국의 고지도 두 점을 공개했다. 이 지도들은 1740년 영국 왕실 지리협회 소속의 지도제작자 이만 보웬이 만든 것으로, 당시 아시아 각국이 모두 나와있다. 하나는 흑백본, 다른 하나는 손으로 직접 색칠한 컬러본이며, 둘 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를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하고 있다. 컬러본 지도에는 당시 조선의 영토가 북쪽으로 간도ㆍ만주 지역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지도에 표시돼 있는 조선과 중국 사이 국경은 서쪽에서 중국 선양을 기점으로 시작해 동쪽의 러시아 접경 지역까지 연결돼,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 기준인 압록강과 두만강 위치보다 훨씬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 간도 전문가인 김우준 교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는 “1708년 중국 청나라가 제작해 유럽으로 전해진 ‘황여전람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도로 추정된다.”며 “중국이 당시 간도 지역을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8일 공개된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 토문강이 두만강 북서쪽에 있는 송화강의 지류임을 밝혀주고 있다.두만강 이북의 간도가 우리 나라의 영토였음을 밝혀주는 지도가 발견됐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사료조사실장이 8일 공개한 ‘제9도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지도>가 그것. 이 지도는 ‘토문강을 두만강이 아닌 별개의 송화강 지류’로 분명히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간도가 중국에 넘어간 것은 1909년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간도협약’ 때문. 이때 근거가 된 것이 ‘토문강은 곧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라는 주장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도는 ‘토문강=두만강’ 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밝히는 결정적 자료가 될 전망이다. 1909년 10월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총독부 도서’라는 직인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일제 통감부나 군부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간도 영유권 분쟁과 간도협약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나라(당시 중국)가 간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을 당시, 1712년 설치된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 해석 문제가 쟁점이었다. 청나라는 “토문강이 도문강이며, 도문강은 두만강이기 때문에 국경은 두만강이다.”고 주장한 반면, 조선은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백두산 북쪽으로 내려오는 송화강의 지류”라고 맞섰다. 그러던 중 한반도를 강탈한 일본이 만주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1909년 협약을 맺어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쪽에 넘긴 것이다. 간도는 백두산 북쪽의 옛 만주 일대로서, 우리가 흔히 ‘옌볜’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옌볜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영토였던 이곳은 조선 후기부터 한국인의 개간과 이주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현재 이 지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다.